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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의질문드려요

공지사항 내용
작성자 질문 작성일 2020-01-21 진행상황 처리완료
예술경영 공부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술인 복지를 지금 알아 보고 있는데요.
예술경영인의 경우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후
관련 분야로 사회 생활, 직장 생활 등을 하게 되면
'예술가'라고 할 수 있나요?

예술인 복지법 홈페이지에 가면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정의)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자료에 의하면 예술 경영을 공부하여 순수 일반 예술 외에도 이론적으로 예술활동에 접근해도 '예술인'이라 이야기 해도 되는지... 아니면 예술경영의 경우는 특이 케이스로 '예술가'라고 할 수 없는..
예외가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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