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HOME 다음 센터소개 다음 고객의 소리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하고 싶은 이야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올려주십시오.

단, 효과적인 ‘고객의 소리‘ 운영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정 개인, 단체(특정 종교 포함)등에 대한 비방 /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및 상업적 게시물 / -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 - 특정인의 개인정보 포함 및 유출 / - 기타 ‘고객의 소리‘ 설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등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고객의 소리'관련 문의 / 기획지원부 경영기획팀 02-708-2228, 2201

고객헌장 및 서비스이행표준 윤리헌장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한 단체(법인)설립, 정책·제도, 회계·세무, 인사-4대보험, 저작권 등에 대한 문의는 온라인 컨설팅을 이용해주세요.

온라인컨설팅


사업문의서울문화재단 외국인 평론가 사례비 원천세 책정 문의

공지사항 내용
작성자 정수연 작성일 2024-03-26 진행상황 처리중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청년 기금 선정된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천만원 기금인데요 여기서 평론가이신 콘노유키씨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일본분이시고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있으시고 일본에 거주하시는것 같습니다! (해외 거주 외국인 즉 대한민국에 주민/외국인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의 사례비의 원천세를 어떻게 정해야할까요..?ㅠㅠ

또한 계약기간은 9월 초부터 10월 24일까지로 잡았는데 대략 2달정도로 계약기간을 잡을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2달동안의 계약금에 70만원이면 고용보험도 해당되는지도 여쭤봅니다!
목록보기
공지사항 게시판의 다음글 이전글
다음글 웹진
이전글 2024년 비평지원 공모 선정 결과 공고문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