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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다양한 규칙을 그 명칭에 불구하고 모두를 통틀어 칭하는 것으로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말합니다.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 의무
- 상시적으로 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시 고용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정합니다.
-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 93조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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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9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적으로 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 취업규칙 작성법 참고자료(바로가기)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2009 인사관리실무 : 채용에서 퇴직까지 2008 취업규칙 해설집 2008
◆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로이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변경, 특히 불이익한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집단적 방식에 의한 동의에 의해서만 유효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효력이 없으나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불이익변경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 변경의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 불이익여부의 판단시점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이며, 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근로자집단의 동의절차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회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람형식의 동의서에 개별적으로 동의하거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의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