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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근로시간 계산 추가 문의
 컨설팅 분야 인사·4대 보험  등록일 2010-07-21 오후 7:57:51  
질문
근로시간 계산에 대해 다시 추가 문의드립니다.
(한꺼번에 물어보지 못해 좀 죄송스럽네요. 일을 하다보니 계속 확인할 꺼리들이 생겨서요.)

조건 : 주40시간 근로 사업장 / 토요일 휴무일 / 일요일 주휴일

#1
주중 수요일이 공휴일이라서 사업장은 공식적으로 쉬었는데,
근로자가 수요일에 나와서 8시간을 일했습니다.
나머지 요일은 정상근무를 했고, 해당 주의 근로시간은
총 40시간(공휴일 근로시간 포함)입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 외 연장근로 수당도 발생하나요?
즉, 휴일에 나와서 근로한 것을 연장근로로 보나요?

#2
위의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수요일이 공휴일이며 이날 모든 근로자가 쉬었습니다.
헌데 A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로를 했고, 따라서 해당 주의 근로시간은
총 40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로 계산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휴가의 경우에 대해서는 답변해주신 내용을 통해서 이해했는데,
휴일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할 뿐 소정근로일에 제공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1번 상황에서 처럼 휴일인 수요일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연장근로 미발생)


 


#2번 상황에서 처럼 휴일(여기서는 수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에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주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임 컨설턴트 : 김성중 (노무법인 길벗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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