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할 뿐 소정근로일에 제공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1번 상황에서 처럼 휴일인 수요일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연장근로 미발생)
#2번 상황에서 처럼 휴일(여기서는 수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에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주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임 컨설턴트 : 김성중 (노무법인 길벗 대표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