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공연법 개정안의 주요 의제인 ‘공연전산망의 가입 의무화’에 대한 공연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구분 내용
좌장 유희성(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
발표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현황 및 관련 법안 필요성
이영열(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공연법 개정안 주요 내용
김현진(예술경영지원센터 정보분석팀장)
토론 정인석(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신문철(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이사)
안성아(추계예대 영상비즈니스과 교수)
이선재(예스24 ENT 사업본부장)
배관표(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 공청회’ 내용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이유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전산망)은 공연 예매 정보를 수집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연 통계를 산출함으로써 공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연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공연산업 통계시스템이다. 2013년 처음 구축한 이후 2017년에는 인터파크 등 주요 예매처 6곳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대용량 데이터 수집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복잡한 정보 제공 동의 절차와 중·대형 제작사의 유보적 자세로 인하여 데이터 수집비율이 현재 전체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연분야 기획제작사는 2017년 공연예술실태조사 기준 약 2,300개로 전국에 산발적으로 분포해 있고, 업종 특성상 개·폐업이 잦아 활동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기획제작사가 공연전산망에 자료를 제공하는 예매처 중 일부에게만 정보제공동의를 하거나, 동의 의사를 번복하여 데이터의 유실이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연별로 SPC(특수목적법인) 설립도 증가하고 있어 개별적인 참여 설득에도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제작사는 공연전산망이 공연산업의 발전이라는 대승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참여를 통해 얻는 뚜렷한 인센티브가 없어 참여 결정이 어렵고, 무엇보다 모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국 기획제작사 분포도(좌)와 SPC(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제작된 작품들의 예시(우) 전국 기획제작사 분포도(좌)와 SPC(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제작된 작품들의 예시(우)
전국 기획제작사 분포도(좌)와
SPC(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제작된 작품들의 예시(우)

공연법 개정 주요 내용

이에 공연법 개정안에 제4조를 신설하여 공연전산망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제작사·공연장·공연 입장권 판매자를 정보 제공 의무자로 규정, 이들에게 정보 전송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 제43조를 신설하여 미가입이나 고의적 누락·조작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

구분 축조사항 개정안 내용
운영
근거
제4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및 정보제공의무)
신설 o 전산망 구축 목적 및 근거(제1항)
o 정보 제공 의무자 규정(제2항)
▲ 공연장 운영자 ▲ 공연입장권 판매자 ▲ 기획·제작사
o 전산망 정보 전송의무(제3항)
o 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지정 근거(제4항)
o 전산망 가입, 운영 근거(제5항)
과태료 제43조(벌칙규정) 신설 o 정보 제공 불이행자, 누락·조작된 정보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2천만 원 이하)

위의 표와 같이 공연법이 개정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매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없는 자는 정보 전송 의무를 예매시스템 운영자에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획제작사는 정보 제공 동의 의무만 갖게 되고, 실제로 정보 전송 및 과태료 부과 주체는 예매시스템 운영자로 제한된다.

공연법 개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는 복잡한 동의 절차 없이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매일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개별 공연의 예매율과 좌석점유율만 공개하고, 관객 수와 입장권 판매금액 등 제작사 입장에서 민감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수집된 데이터는 비식별화를 거쳐 정책과 학술 연구에만 활용할 예정이다.

공연산업 주요 이해관계자의 입장

이번 공청회에서는 투자자, 연구자, 공연관련 협회 구성원 등 토론에 참여한 관계자들 역시 정확한 시장 데이터의 산출과 투명성을 위해 공개 의무화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 공청회’ 현장 모습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 공청회’ 현장 모습

먼저 정인석 회장은 영화나 음원 등 전산망으로 업계의 발전을 이루어 낸 사례에 비추어 공연전산망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였다. 다만, 즉각적인 실효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철 이사는 지금 공연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확하지 않은 현실을 바라보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시장성이 없는 공연이 기획되고, 보수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었다.

안성아 교수는 현재 공연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2014년 문화융성위원회의 『문화융성 기반구출을 위한 예술현장 전문가조사 연구』결과를 언급하였다. 당시의, 그리고 현재의 ‘공급과잉/작품과잉’, ‘관객 정체’, ‘고비용 구조’, ‘정산 불투명’, ‘투자 부족’, ‘작품 질 저하’ 와 같은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재 본부장은 온라인 공연티켓 시장 추정 매출액을 언급하면서 ‘연간 8,000억 규모의 공연시장 현황을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추정만이 존재하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공연전산망이 공연업계의 공공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태었다.

배관표 입법조사관은 공연전산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제(과태료) 활용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끝으로 유희성 이사장은 공연전산망이 업계의 요구와 기대를 두루 반영하여 공연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는 맺음말로 토론을 마쳤다.

그러나 아직 일부 공연 기획·제작사들은 공연전산망으로 얻는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 실적 공개의 부담만 가중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모태펀드 등의 방법으로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연법 개정안은 이번 공청회에서 지적된 법안의 적용 대상 범위와 과태료의 적절성 등을 보완하여, 다음 정기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예경은 앞으로 공연전산망이 공연시장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산업통계 시스템이자, 공연의 홍보·마케팅 플랫폼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 김현진
  • 필자소개

    김현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극장 홍보담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교육·컨설팅사업 기획·운영담당을 거쳐 현재 정보분석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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