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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살펴보는 문화예술 일자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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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정부의 일자리정책 변화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체 비중이 85% 이상으로 매우 높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일자리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의 고용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통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를 규정짓는 산업구조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업별 특수분류로 파악하고 문화체육관광 산업과의 비교를 통해 해당 분야 일자리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분야 전체에 대한 산업적 정의와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1)가 있는데, 모든 산업에 대해 산업체 통계를 객관적으로 산출해낼 수 있는 분류 기준이다. 가장 최근 버전인 2017년 제10차 개정본(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1.13.)에 의하면, 총 21종의 대분류 중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 범위는 대분류 기준으로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출판업, 영상·오디오물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등)’,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R코드에 부여된 사업으로 2개의 중분류, 4개의 소분류, 17개의 세분류, 43개의 세세분류가 적용되어 있다.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I 숙박 및 음식점업 | 2 | 4 | 9 | 29 | |
J 정보통신업 | 6 | 11 | 24 | 42 |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 | 4 | 17 | 43 | |
문화체육관광분야 총계 | 3 | 10 | 19 | 50 | 114 |
전체 | 21 | 77 | 232 | 495 | 1,196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 중 문화체육관광산업 해당 분야
출처: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통계청
또한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사업체 기준으로 전체 산업의 22.3%에 해당하고, 종사자는 14.7%에 해당한다. 대분류 기준으로 문화예술 산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사업체 수가 118,797개로 ‘J. 정보통신업’(42,887개)의 2배 이상이지만, 종사자 수는 416,781명으로 ‘J. 정보통신업’(575,886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별 종사자 수로 보면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3.5명인 반면, ‘J. 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13.4명으로 나타나 문화예술 산업의 경우 종사자 규모가 매우 작은 영세사업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단위 : 개)
대분류 | 2014 | 2015 | 2016 | 2017 |
I 숙박 및 음식점업 | 702,596 | 710,340 | 729,175 | 747,577 |
J 정보통신업 | 40,304 | 42,210 | 42,539 | 42,887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03,977 | 101,221 | 110,230 | 118,797 |
문화체육관광분야 총계 | 846,877 | 853,771 | 881,944 | 909,261 |
전체 | 3,812,800 | 3,874,146 | 3,950,169 | 4,019,872 |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문화체육관광분야 사업체 현황
출처: 2014-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통계청
(단위 : 명)
대분류 | 2014 | 2015 | 2016 | 2017 |
I 숙박 및 음식점업 | 2,067,166 | 2,115,253 | 2,162,823 | 2,214,879 |
J 정보통신업 | 528,102 | 563,197 | 567,284 | 575,886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362,955 | 364,024 | 394,913 | 416,781 |
문화체육관광분야 총계 | 2,958,223 | 3,042,474 | 3,125,020 | 3,207,546 |
전체 | 19,899,697 | 20,889,140 | 21,259,126 | 21,626,904 |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문화체육관광분야 종사자 수 현황
출처: 2014-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통계청
그다음으로 아래 표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임시/일용직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전체 산업 종사자 가운데 임시/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2.8%로 나타난 반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일하는 임시/일용직의 비율은 21.1%로 나타나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 산업 내에서는 I.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시/일용직 비중이 24.6%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23.5%, J. 정보통신업이 5.9%로 나타나 관련 산업 내에서도 관광 관련 사업과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 세세분류 단위까지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의 현황을 제공하고 있으나 분야별 융·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사업체가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산업 및 일자리 현황을 파악할 때 실제 산업 규모 및 일자리 현황보다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단위 : 명, %)
대분류 | 2014 | 2015 | 2016 | 2017 | 임시/일용직 비중 |
I 숙박 및 음식점업 | 561,202 | 523,606 | 553,944 | 545,007 | 24.6 |
J 정보통신업 | 28,852 | 32,862 | 37,793 | 33,752 | 5.9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86,689 | 81,932 | 92,760 | 97,854 | 23.5 |
문화체육관광분야 총계 | 676,743 | 638,400 | 684,497 | 676,613 | 21.1 |
전체 | 2,398,343 | 2,600,960 | 2,712,028 | 2,763,785 | 12.8 |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문화체육관광분야 임시/일용직 현황
출처: 2014-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통계청
또 다른 분류 체계인 산업특수분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기된 분야별 융∙복합의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문화예술 산업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산업특수분류는 문화체육관광의 각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가장 세분화된 ‘세세분류’ 단위를 연계하여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2011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4개(저작권, 콘텐츠, 스포츠, 관광산업)의 산업특수분류와 2개(광고, 문화예술)의 산업자체분류를 구축하였다.
각 산업별 분류 수준(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과 구축범위2)의 차이는 있지만, 문화예술 산업분류의 경우 문학 및 출판, 공연, 시각예술,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을 포괄 영역에 포함하여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산업을 문화예술 산업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 연계하여 현실적인 문화예술 산업을 도출해낼 수 있다.
특수분류 | 포괄영역 | |
산업 특수분류 |
저작권산업특수분류 | 핵심, 상호의존, 부분, 저작권 지원 |
콘텐츠산업특수분류 | 출판, 음악,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 산업, 방송 산업, 게임 산업, 공연 산업, 공예품 및 디자인업, 광고 산업, 정보서비스업, 지적재산권 관리업 | |
스포츠산업특수분류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제조업, 건설업, 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유통하는 산업 | |
관광산업특수분류 | 핵심, 상호의존, 부분, 관광 지원 | |
자체 특수분류 |
광고산업분류 | 핵심, 상호의존, 부분, 저작권 지원 |
문화예술산업분류 | 문학 및 출판, 공연, 시각예술,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
문화체육관광분야 산업분류 포괄영역
출처: 문화체육관광 일자리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 콘텐츠, 스포츠, 문화예술 산업분류의 경우 포괄영역에 포함된 산업 전체가 핵심산업임.
품목분석(개별code부여) | 대분류(개) | 중분류(개) | 소분류(개) | 세세분류(개) | 사업체수(만개) | |
산업 특수분류 |
저작권산업특수분류 | 4 | 12 | 56 | 308 | 62 |
콘텐츠산업특수분류 | 12 | 51 | 139 | - | 11 | |
스포츠산업특수분류 | 3 | 8 | 20 | 65 | 13 | |
관광산업특수분류 | 4 | 22 | 57 | 106 | 60 | |
자체 특수분류 |
광고산업분류 | 4 | 10 | 21 | 54 | 9 |
문화예술산업분류 | 4 | 13 | 37 | 103 | 23 | |
합계 | 31 | 116 | 330 | 636 | 178 |
문화체육관광분야 산업분류
츨처: 문화체육관광 일자리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문화예술 산업분류체계를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구분하지 못한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산업별 중복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보다 구체적인 중복 제거 방안을 통한 산업별 현황을 파악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아직 정리 중인 17년 기준 체계 대신 2016년 기준으로 특수분류체계를 적용한 일자리 현황을 제시하였다. 문화 분야 산업은 콘텐츠산업 특수분류를 기준으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의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의 일부를 활용하여 설정하였으며, 예술 분야 산업은 자체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도출하여 설정하였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문화 분야 사업체 수는 133,724개, 예술 분야 사업체 수는 232,834개로 문화 분야 사업체 수는 3년간 소폭 감소한 반면, 예술 분야 사업체 수는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분야 사업체 수와 관광 분야 사업체 수가 각각 4.3%, 2.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문화예술 분야 산업의 사업체 수는 시장 확장성이 더딘 것으로 판단된다.
특수분류기준 종사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 분야는 3년간 2.0% 증가하였고 예술 분야는 2.1% 증가하였다. 해당 수치는 전체 산업 증가율인 3.4%와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 증가율인 2.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예술 분야의 종사자 수는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나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성장 폭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수분류 기준 문화 분야와 예술 분야의 임시 및 일용직의 비율을 분석해 보면, 문화 분야는 전체 종사자 대비 임시 및 일용직 비율이 13.3%로 나타났으며, 예술 분야는 10.4%로 나타났다. 관광 분야와 체육 분야의 임시 및 일용직 비율과 비교했을 때 문화 및 예술분 야의 임시 및 일용직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나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임시 및 일용직을 비정규직 전체로 확대 해석할 수 없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프리랜서 등의 비율이 높음을 고려해 볼 때 문화예술 분야 고용의 질을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 방법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단위 : 개, %)
대분류 | 2014 | 2015 | 2016 | 연평균증감율 |
문화분야 | 135,018 | 130,688 | 133,724 | -0.5 |
예술분야 | 229,667 | 231,527 | 232,834 | 0.7 |
체육분야 | 128,587 | 134,511 | 139,788 | 4.3 |
관광분야 | 70,639 | 72,135 | 74,215 | 2.5 |
문화체육관광분야 총계(분야별 합계와 다름) | 474,629 | 478,586 | 490,063 | 1.6 |
전체 | 3,812,800 | 3,874,146 | 3,950,169 | 1.8 |
특수분류기준 문화체육관광분야 사업체 수 현황
출처: 특수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재작성
(단위 : 명, %)
대분류 | 2014 | 2015 | 2016 | 연평균증감율 |
문화분야 | 549,688 | 558,913 | 571,768 | 2.0 |
예술분야 | 775,431 | 807,142 | 808,241 | 2.1 |
체육분야 | 475,511 | 528,393 | 549,876 | 7.5 |
관광분야 | 527,813 | 550,248 | 544,033 | 1.5 |
문화체육관광분야 총계(분야별 합계와 다름) | 1,911,508 | 1,995,804 | 2,011,410 | 2.6 |
전체 | 19,899,697 | 20,889,140 | 21,259,126 | 3.4 |
특수분류기준 문화체육관광분야 종사자 수 현황
출처: 특수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재작성
(단위 : 명)
대분류 | 2014 | 2015 | 2016 | 비정규직비율 |
문화분야 | 69,788 | 68,456 | 75,834 | 13.3 |
예술분야 | 77,997 | 82,512 | 84,090 | 10.4 |
체육분야 | 79,243 | 87,921 | 91,014 | 16.6 |
관광분야 | 107,864 | 102,223 | 101,420 | 18.6 |
문화체육관광분야 총계(분야별 합계와 다름) | 295,488 | 295,781 | 307,729 | 15.3 |
전체 | 2,398,343 | 2,600,960 | 2,712,028 | 12.8 |
특수분류기준 문화체육관광분야 임시/일용직 현황
출처: 특수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재작성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8,350원으로 전년대비 10.9%가 올라 과거 정부의 임금 인상과 비교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최저임금의 성장이 저임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미만율, 영향률, 시간당 정액급여 상승률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개선 정책의 핵심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이 문화예술 산업의 일자리 변화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분석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문화예술 산업의 시간당 통상임금 상승률과 최저임금 미만율 지표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현황을 진단하였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 산업은 10차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예술여가’ 산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예술여가 산업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 상승률을 살펴보면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임금 상승률이 전체 산업 평균 임금 상승률인 5.6%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해당 산업의 통상임금 상승률이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문화예술 산업의 급여 수준은 모든 조사에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 수준과 예술 및 여가 부문 종사자의 평균 임금 수준의 격차가 매우 크지는 않았지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문화예술 산업과 전 산업의 평균 급여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화예술 산업의 경우 평균 급여 수준과 임금 상승률 모두 전체 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나,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산업 근로자들의 여건은 타 산업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 | 사업체 노동력조사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
2017년 | 2018년 | 상승률 | 2017년 | 2018년 | 상승률 | 2017년 | 2018년 | 상승률 | |
전체 | 16,936 | 17,890 | 5.6 | 14,765 | 16,533 | 12.0 | 13,754 | 14,607 | 6.2 |
농립 어업 |
- | - | - | 14,052 | 16,373 | 16.5 | 8,348 | 9,324 | 11.7 |
제조업 | 17,045 | 18,072 | 6.0 | 14,648 | 16,672 | 13.8 | 15,207 | 16,501 | 8.5 |
건설업 | 17,941 | 19,244 | 7.3 | 17,709 | 19,594 | 10.6 | 13,302 | 14,234 | 7.0 |
도소 매업 |
16,398 | 17,425 | 6.3 | 13,514 | 15,089 | 11.7 | 11,248 | 11,888 | 5.7 |
숙박 음식업 |
10,113 | 10,907 | 7.9 | 8,869 | 10,068 | 13.5 | 8,166 | 8,506 | 4.2 |
정보 통신업 |
23,039 | 23,774 | 3.2 | 19,307 | 22,451 | 16.3 | 18,306 | 18,689 | 2.1 |
금융 보험업 |
26,458 | 27,426 | 3.7 | 18,736 | 22,161 | 18.3 | 19,651 | 19,756 | 0.5 |
교육 서비스 |
20,928 | 21,627 | 3.3 | 20,849 | 21,163 | 1.5 | 16,817 | 18,107 | 7.7 |
보건 복지 |
14,432 | 15,483 | 7.3 | 12,862 | 14,419 | 12.1 | 11,678 | 12,442 | 6.5 |
예술 여가 |
15,084 | 16,147 | 7.0 | 12,125 | 12,832 | 5.8 | 11,695 | 11,693 | 0.0 |
시간당 통상임금 상승률 추이(10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다음으로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을 살펴보았다. 최저임금 미만율이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는 종사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수치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을수록 해당 산업의 임금 수준과 근로 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산업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
2017년 | 2018년 | 증감률 | 2017년 | 2018년 | 증감률 | |
전체 | 6.1 | 5.1 | -1.0 | 13.3 | 15.5 | 2.2 |
농립 어업 |
5.5 | 4.8 | -0.7 | 42.8 | 40.4 | -2.4 |
제조업 | 2.6 | 1.8 | -0.8 | 5.1 | 6.9 | 1.8 |
건설업 | 1.8 | 0.7 | -1.1 | 7.3 | 10.7 | 3.4 |
도소 매업 |
7.1 | 6.5 | -0.6 | 18.1 | 21.6 | 3.5 |
숙박 음식업 |
11.4 | 11.0 | -0.4 | 34.4 | 43.1 | 8.7 |
정보 통신업 |
2.0 | 1.3 | -0.7 | 1.5 | 2.9 | 1.4 |
금융 보험업 |
18.2 | 13.9 | -4.3 | 3.7 | 5.4 | 1.7 |
교육 서비스 |
8.3 | 10.4 | 2.1 | 7.6 | 8.5 | 0.9 |
보건 복지 |
3.2 | 2.2 | -1.0 | 16.7 | 17.4 | 0.7 |
예술여가 | 13.2 | 16.4 | 3.2 | 26.7 | 25.6 | -1.1 |
최저임금 미만율 특성별 동향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2019년
분석 결과 앞서 제시한 2개의 조사에서 모두 예술 및 여가 분야의 최저임금 미만율 수치가 전체 산업 최저임금 미만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1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017년 대비 2018년 –1.0%p 감소하여 근로자의 임금 여건이 소폭 개선된 반면, 문화예술 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동기 대비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문화예술 산업의 임금 구조가 매우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수치는 타 산업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로, 문화예술 산업의 임시 및 일용직 비율과 프리랜서 비율이 높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본 원고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분야별 특수분류를 기준으로 문화예술 분야 산업을 규정하고 해당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문화예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산업의 시간당 통상임금 상승률과 최저임금 미만율을 제시하였다. 2020년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의 일자리 정책이 확대 적용되어 문화예술 산업에서도 이러한 정책의 긍·부정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예술계는 현재도 낮은 임금과 성장률로 열악한 구조에 처해 있다. 단순한 일자리의 양적 확대로는 이를 개선할 수 없다. 일자리 정책의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실제 현장 예술 인력들의 처우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9차 개정(2007) 이후 8년이 경과하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산업 영역들의 통계작성 및 정책지원에 필요한 분류체계를 신설, 변경 요청 등이 급증하였다. 이에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로 제 10차 개정분류를 확정·고시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산업분류를 적용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저작권, 광고, 관광산업은 핵심산업과 기타(상호의존, 부분, 지원)산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콘텐츠, 스포츠, 문화예술산업은 산업의 영역에 의해 핵심산업 위주로 분류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2) 산업특수분류의 분류체계: 저작권, 광고, 관광산업은 핵심산업과 기타(상호의존, 부분, 지원)산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콘텐츠, 스포츠, 문화예술산업은 산업의 영역에 의해 핵심산업 위주로 분류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권태일은 현재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겸임교수이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