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회 전체가 얼어붙은 듯하다. 대면 접촉을 최대한 삼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여러 산업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여전히 전염병이 끝날 시점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1월 27일 코로나19 확산 경보가 ‘경계’로 2월 23일에는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었다. 2월에는 산업활동동향, 얼마 전에는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발표되었는데, 심리지표를 포함한 대부분 지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 문제가 구체화됨에 따라, 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공연업계 예술인들이 긴급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3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각 기관들에서도 지원제도 마련 및 실제 운영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주요 내용

코로나19 대응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2020.3.18.)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 Ⅱ (항공·교통, 관광·공연, 수출, 해운 분야)
관광·공연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광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금융 지원 중심으로 추가 지원 방안 마련
→ 공연 분야에서는 예술 단체 등의 공연 제작비 지원, 관객들의 관람료 지원(1인당 8천 원) 등을 통해 공연 제작·관람 수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2020.3.16.)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R901)이거나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시설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중 문화예술 분야 관련 내용

현재진행형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제도


특별융자 및 생활안정자금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

예술인 특별융자: 예술인생활안정자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3~4월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중 한시적으로 30억 규모에 달하는 ‘코로나19 특별융자’를 긴급 실시하였다.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가들 중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행사 또는 공연이 취소되어 보수를 받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금리 연 1.2%로 최고 1천만 원 이내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과 더불어 평소보다 4배 가까이 신청자가 늘어나 실제 대출금을 지급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졌다. 5월 ‘특별융자’ 지급일은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s://www.artloan.kr


일반 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관광공연장업이 포함된 34개 업종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체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500억 원 규모로 최대 2억 원을 1% 융자 금리로 대출 가능하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관련 3개 업종(관광공연장업, 관광사진업, 관광지원서비스업)이 해당된다.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및 콜센터(1588-7365)
● 예술경영지원센터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제도 모음 10~11p.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669



고용지원-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고용노동부가 3월 16일 자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연업을 포함한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훈련 등의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전,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하였다. 또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나 실업자를 대상으로는 생계비 부담 없이 체계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월 단위 200만 원, 1인당 총 1천만 원 한도로 생계비 대부를 지원한다.





창작준비금·창작지원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통해 선정 예술인들에게 1인당 3백만 원씩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진·격리 등으로 활동을 하지 못했거나 공연·계약이 축소 또는 취소된 사유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이 신청할 경우 가점 2점을 부여했다. 이번 사업은 현재 행정 심의와 조사 단계에 있으며, 신청 결과는 5월 초 발표하고 하반기(6월 예정)에 곧장 2차 창작지원금 지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2719





방역물품 지원- 민간 소규모 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밀폐된 실내 공간이라는 특성 탓에 공연장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장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된 300석 미만의 민간 공연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손세정제와 시설 소독약제 등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www.stagesafety.or.kr

그 외에도 시·도 문화재단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맞추어 지원사업을 재정비해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는 5개 공공기관들이 협업해 103억 규모로 긴급 활동 지원, 취약 근로자(강사, 프리랜서) 보호, 공공시설 입주 단체 임대료·사업료 감면 등을 시행하는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중 경기문화재단은 50억 규모로 ‘예술백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긴급 작품 구입 및 활용과 예술인조합 공공예술 지원, 참여형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문화재단은 4월 6일 예술인·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긴급 예술지원을, 문화기획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문화기획활동 긴급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는 연구 활동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을 편성했고, 예술인이 재난 상황에서 일상 기록과 예술 창작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안할 수 있는 기획 공모를 마련했다. 그 외 지역 문화재단 역시 지역 예술가·예술 단체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긴급생활자금을 지급, 융자 대책 마련, 방역물품 지원, 기존 지원사업의 재편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 분야 상담 창구 주요 내용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2월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예술 분야 상담 창구’를 마련해 전화 상담과 온라인 컨설팅으로 창구를 마련했다. 법률, 노무, 예술 기업과 예술 단체 운영 등 코로나19로 인한 예술 분야 피해 사례와 고충 상담을 진행 중이다. 약 두 달간 접수 건수는 4월 둘째 주 기준 969건에 달한다.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예술인 융자와 창작준비금 및 생활고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다. 또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지원 자체에 대한 문의뿐만 아니라 중복 수혜, 지원 자격 취득 등 세부적인 문의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술인 융자, 창작준비금 및 생활고 관련 문의 559건(55.7%)
공연 취소 상황에 대한 피해 보전 등 지원제도 문의 242건(25.0%)
대관료 취소 관련 법률 등 계약 관계 문의 58건(6.0%)
방역물품 지원에 대한 문의 25건(2.6%)
기타(조명, 이벤트 업체, 일반 제도 문의, 의견 제출 등) 85건(8.8%)
코로나19관련 예술 분야 상담 창구 주요 문의 사항(2020.4월 둘째 주 기준)

예술인 융자, 창작준비금 및 생활고 관련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생활안정자금 및 창작준비금 지원은 3월에 마감되었고, 현재는 월별 생활안정자금 중 코로나19 특별융자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 요건에 필요한 ‘예술활동증명’ 자체와 더불어 신청 소요 기간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하반기(6월 중)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비롯한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먼저 해두어야 한다. 현재 신청자가 급증한 관계로 신청 완료부터 승인까지 최소 4주에서 7주까지 소요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 안내와 신청 바로가기
예술활동증명 소요시간 안내

*예술활동증명과 예술인패스 혼동 다수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 가능
-예술인패스: 예술인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것으로 발급된 카드를 활용해 전국 문화예술 기관 관람료 및 공간 할인 혜택 제공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연 취소 상황에 대한 피해 보전 등 지원제도 문의


특히나 공연계는 공연 취소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다 자세하게는 공연 계약 취소 건에 대한 법률 해석(선금 및 계약금 지급, 계약서 작성 및 해석 차이, 피해보상액 또는 위약금 비율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계약서를 쓰지 않고 활동하는 예술인 및 예술 관련업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에 대해 피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지를 문의하기도 한다. 피해 보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대관료 외에 홍보, 제작, 임차비 등 경우에 따른 지원을 고려해 달라는 상담 내용들도 있었다.

예술계 및 타 부처 지원 제도의 기준 문의


문화예술계 공공기관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한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 공연 단체의 규모나 업종 코드를 구분하는 기준과 지원 자격에 관한 문의들도 있었다.

1) 예술 분야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구분

* 예술 분야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예술 분야 소기업: 위 범위 중 평균매출액 30억 이하
* 예술 분야 중소기업: 상법 회사 및 개인사업자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분류번호 R)> 대상, 평균매출액 600억 이하


2) 업종코드 확인법

* 예술활동증명 신청 바로가기
*업종코드 확인법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5자리코드) > 검색(분류검색)에서 확인 가능

예정된 지원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 피해 복구를 위해 예술가·예술 단체 대상 지원과 예술 시장 회복을 위해 향유자 대상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연예술 단체를 위해서는 대관료를 지원하고, 소극장 공연의 경우 기획공연 제작 경비·홍보비 등을 최대 6천만 원씩 200개소에 지원한다. 또한 예술인 및 예술 단체 160여 곳에 규모에 따라 2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을 수립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해진 후에는 공연 관람객 대상으로 1인당 8천 원 상당의 관람 할인권을 제공하는 관람료 지원사업도 예정되어 있다. 각 지원 사업의 시행처와 세부 계획은 4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 외에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이 발표되어, 무급 휴업자와 휴직자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과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정책,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역시 4월 중 세부 지침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링크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분야 정부 지원제도 안내
기획재정부 코로나19 금융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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