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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온라인 콘텐츠 제작의 저작권·계약 쟁점
코로나19 시기, 문화예술계가 주목해야 할 저작권과 계약③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뷰잉룸, 가상공간, 비물질 전시‧‧‧.
시각예술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언어들이 요즘 시각예술 분야에서 가장 큰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특성상 직접 실물을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예술 분야이다 보니 더더욱 낯설다.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현장 전시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성을 확장하는 보완적 수단에 불과했다. 올 한 해 전 세계 거의 모든 전시 공간들이 사실상 문을 닫고, 아트페어와 비엔날레 같은 예술 행사들이 차례로 취소되었다. 미술관과 갤러리, 경매회사, 비엔날레와 같은 예술 행사들은 온라인 전시, 온라인 뷰잉룸, 온라인 경매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체되었다.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예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각예술계 또한 디지털 매체, 온라인 플랫폼 중심 또는 오프라인과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수용하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팬데믹이 앞당겼을 뿐 이러한 현상들은 시각예술 분야에서도 수용하기 시작한 ‘뉴노멀’인지도 모른다. 고화질 이미지와 영상물을 넘어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3D프린터와 빅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앱 등 변혁적 첨단기술은 전 산업을 재편하며 이미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술계 종사자들은 시각예술 분야가 결코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고 단언하지만, 온라인의 비중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상 세계에서의 전시가 현장의 전시 못지않게 중요해진 만큼 새로운 예술 환경을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법적 권리 관계와 책임, 권한, 의무에 관한 이해와 적절한 대처일 것이다.
새로운 예술 환경에서 유념해야 할 핵심 법적 쟁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저작권 등 지식재산 관련 쟁점들, 둘째, 새로운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계약상 쟁점들, 셋째,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등 개인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다.
① 저작권상 쟁점
기존 계약서만으로 온라인 전시 전환이 가능할까?
우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시에 있어 저작권상 쟁점이다. 현재 시각예술가들이 뮤지엄이나 갤러리, 경매회사 등과 체결하는 전시 및 예술품 위탁판매 등에 관한 계약상 저작권 조항들은 대체로 저작권법상 ‘전시권’, 그 밖에 해당 작품 이미지의 목적 범위 내에서의 제한적 이용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제19조)라고 규정하여,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으로서의 전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술관이나 갤러리, 경매회사 등은 저작자인 시각예술가로부터 각 목적에 따른 ‘전시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계약 기간 동안 예술 작품의 홍보나 마케팅 목적, 전시 기록 아카이빙, 교육이나 학술 목적 등 비영리적 이용에 한해서 ‘복제’ 및 ‘공중송신’ 등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그렇다면 미술관이나 갤러리, 비엔날레 주체들은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만으로도 ‘온라인 전시’가 가능할까. 오프라인 공간에서 ‘전시'를 허용했으니 온라인을 통해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영상 매체를 통해 전시를 소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까. 한국 저작권법은 ‘전시’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판례의 해석을 보면 유형물을 현장에서 직접 전시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9조 소정의 ‘전시’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전시’란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했다.1) 이 판례의 해석을 따르자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온라인 전시, 유튜브나 가상현실 등을 통한 전시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서에 별도의 정의 조항을 두고 본 계약상 ‘전시’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시 관련 조항에서도 전시의 구체적 범위와 방식 등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다.
② 전송권상 쟁점
전시계약을 체결했으면 인터넷상에 자유롭게 올려도 될까?
다음으로 전송권이다. 첨단기술 덕분에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얼마든 고화질 디지털 복제가 가능하다. 단순 복제를 넘어 인터넷상에 즉시 업로드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어플을 통해 손쉽게 재가공이 가능하다. 인터넷상에 공유되는 순간 무한 복제, 무한 재가공, 무한 재배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예술 작품을 고화질로 복제하여 디지털 매체에 공유하는 행위는 ‘전시’를 넘어 ‘전송’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상 전시권의 행사를 넘어 공중송신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시권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복제권(법 제16조)과 공중송신권(법 제18조)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어떤 이미지를 얼마큼 복제해서 어떤 플랫폼을 통해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공중송신할지에 대해서도 협의하여야 한다.
③ 2차적저작물 작성권 및 동일성 유지권 쟁점
원작 이미지를 디지털 매체로 변환하거나 가공하는 경우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3D,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의 방식처럼 예술 작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법 제22조)에 대한 허락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단순 이미지의 복제를 넘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그래픽 처리나 포토샵,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는 입체적 방식으로 예술 작품의 이미지를 변형 가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다. 2차적저작물이라 함은 원작을 토대로 하여 실질적 개변을 통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작자에게 자신의 작품을 토대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게 할지 여부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생산된 2차적저작물, 그러니까 원작을 3D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는 전시 현장을 촬영하여 디지털 매체에 적합한 영상물 등으로 변형하여 구현할 경우 이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할까. 미술관이나 갤러리는 2차적저작물 작성에 대한 권리자가 되길 희망할 것이며 시각예술가들은 자신의 예술 창작물을 토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로 귀속하고 싶을 것이다. 시각예술가 입장에서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전시 및 소개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이니만큼 이러한 2차적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을 것이고,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 생산한 미술관이나 갤러리 입장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곳에서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저작물로 적극 활용하고 싶어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디지털 전시를 일반이 무상으로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다.
이미지를 단순히 복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창작물에 준하는 저작물인 경우 이러한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이다. 2차적저작물을 생산할 때에는 그에 맞는 기술, 장비, 편집, 인력, 비용이 발생하고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가미된다. 따라서 디지털 매체화하거나 기술을 이용해 2차적저작물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에 권리 관계와 이용 범위 및 방식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원작의 변형 또는 가공 수준이 2차적저작물에 미치지는 못하나 매체의 특성상 편집이나 포토샵, 가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작자와 동일성 유지권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의 경우 사전에 원작자로부터 변경에 대한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매체 변환의 목적의 본질은 해당 창작물의 ‘전시’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시각예술가가 창작한 예술 작품은 이 시각예술가의 저작물이고 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시각예술가에게 있다. 전시의 홍보와 마케팅이라는 고유 목적 그리고 아카이빙, 학술, 교육 등과 같은 비영리적 목적이 아닌 한 저작권의 이용은 제한적이어야 하고, 저작권 행사의 주체는 시각예술가여야 할 것이다.
예술 작품, 즉 미술저작물에 대한 복제 및 전송권, 더 나아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이용허락 조항은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전시에서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오프라인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수준의 ‘온라인 전시’ 목적을 넘어서는 이용, 특히 상업적 이용인 경우에 해당할 때는 관련하여 저작권료 수익 분배, 이용 범위와 목적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무한복제의 시대, 시각예술가들이 창작한 작품의 원본성을 지키기 위한 플랫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익명의 가상공간에서는 얼마든지 디지털 매체 예술들을 내려받아 재사용하고 재매개할 수 있다. 여기에 3D 프린팅이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기술은 이미지 차원의 복제를 넘어 2D와 3D를 넘나드는 복제와 재가공이 가능하다. 플랫폼 기능의 확장 못지않게 저작물의 활용 가이드라인, 그리고 저작권자의 보호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2017년 소장품 150만 점 중 37만5천 장을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면서 상세한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공표한 바 있다. 미술관이나 공공기관들도 저작물의 보호, 이용 범위와 제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뉴노멀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사항이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천재지변이나 전쟁, 국가 비상사태 등이 그러한 경우다. 이러한 불행 또는 불운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고의나 태만, 해태 등과 상관없이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상호 책임을 묻지 않고 계약불이행을 보지 않기 위해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계약서에서 불가항력 조항이란 계약 당사자의 지배를 벗어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불가항력 조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 첫째, 불가항력적 상황이 해당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기존의 불가항력 조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상황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 불가항력 조항을 삽입해 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우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불가항력 조항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시 등의 이행이 불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일반적 불가항력 조항에 ‘코로나19’ 등을 명시할 수도 있고, 현재 당면한 상황이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
둘째,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예측 불가하고 피할 수 없고 계약서상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계약 이행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의 재난이나 질병이나 사고만으로 불가항력적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직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상황을 좀 더 구체화하여 혼란을 피하여야 한다.
셋째, 불가항력적 상황 발생 시 통지의 의무, 피해 최소화 의무 등 계약 당사자 간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구제 방안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계약을 연장할지 해지 또는 해제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전시의 경우 중단, 취소, 연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개인 정보와 초상권 보호에 관한 것이다. 전시를 온라인화하는 경우 단순히 예술 창작물의 소개뿐만 아니라 시각예술가의 초상이나 성명, 인터뷰나 창작 및 전시 과정의 메이킹 필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미술관 전시나 갤러리 등 전시 공간에서 전시를 하는 경우 시각예술가 본인보다는 예술 창작물의 소개가 주가 되며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경우도 전시나 작가, 작품 소개를 통해 전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온라인 중심 전시의 경우 시각예술가나 시각예술가들이 창작에 이용한 예술 작품 속 초상이나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말한다. 즉 사람이 본인의 얼굴과 같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초상권에 대한 현행 법령상 명문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법 제10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며 초상권도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또한 민법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초상권에는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 초상이 함부로 영리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며, 승낙에 의해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초상을 포함한 사인의 개인 정보는 일단 인터넷상에 게시되는 순간 쉽게 재배포, 재가공될 위험이 있고 이러한 권리는 한번 침해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비가역적이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게시하기 전에 이용 범위와 목적, 게시 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각예술 분야는 글로벌을 기반으로 한다. 해외 예술가의 작품을 한국에 소개하기도 하고, 한국의 예술가를 해외 미술관에서 전시하기도 하며 외국 국적 디렉터가 비엔날레를 감독하고, 많은 해외 갤러리가 한국 아트페어에 그리고 많은 한국 갤러리가 해외 아트페어에 나간다. 온라인에서 예술품을 거래하는 플랫폼들과 경매회사들도 전 세계 컬렉터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만큼 영문 계약서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영문화된 법률 언어의 이해는 물론이고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과 상관례, 시각예술 분야의 글로벌 상관례나 규범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예술 전시와 거래이니만큼 전시나 거래에 앞서 좀 더 신중하고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긴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
1) 대법원 2020.3.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캐슬린 김은 법무법인 리우 소속 미국 변호사(NY.JD)이자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무료 법률상담 컨설턴트, 서울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협치분과장, 한국예술경영학회 감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전 세계 5개 도시 공공예술 프로젝트인 ‘커넥트 BTS’,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 R&D 플랫폼 ‘Legal Lap’ 참여 등 글로벌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술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별 미술 및 감정 분야 정책제도 연구(2020) 등 정책 및 학술 연구자, 『예술법』(학고재 2013)의 저자이자 예술과 법에 대한 각종 언론 칼럼 기고 등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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