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관련 조세 정책의 흐름 속에서 기부금 세제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주요 방향은 기업보다는 개인 기부 활성화이며, 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부를 받는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부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재산을 내놓는 것으로 후원의 전형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세법에서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야 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제공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부는 실제로 문화예술단체에 직접 기부하는 방법 이외에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을 통하는 방법도 있으며, 후원회를 조직해서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또 별도의 재단 등에 기부를 하여 기금을 조성하게 하고 이 기금으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다.


세제 개선하면 예술단체 기부가 늘어날까?

기부금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관련 세제이다. 우리나라 예술계에서는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요구해 왔다. 그럼 몇 가지만 먼저 생각하고 세제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세제를 개선하면 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가 늘어날 것인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부에 대하여 동일하게 세법을 적용받지만 모금액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난다. 더 극단적으로, 세제를 개선하면 모든 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가 공평하게 늘어날 것인가? 아마도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고 자체적인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 대규모 단체들에서만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기부금 세제가 잘못되어 있거나 문제가 많은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기부금 세제가 완화되어 있거나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정도이다. 최소한 예술 분야에 있어서 대부분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엄격하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가? 소득에 비하여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10년 전에 비하여 우리나라 기부는 가히 기하급수적인 수준으로 증가해 왔다. 다만 예술단체에 기부하지 않는 것이다.


소득세 법인세의 구조

예술경영아카데미 <문화예술기관단체 기부금 모집 : 전략수립에서 성과측정까지> 현장 초등학교 시절부터 배워 왔던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국방, 납세, 교육, 근로) 중의 하나인 납세는 &lsquo;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rsquo;라는 대전제를 근거로 한다. 이는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소득세), 자연인과 같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단체(법인)에게도 적용된다(법인세).

일반적으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는 같다. 즉 일정 기간 벌어들인 총 소득이 있고, 여기에서 소득에 관계되어 소요된 비용과 공제 부분을 제하고 남은 실제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금을 정한다.

법인의 세무상 소득금액 2억 원 이하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2억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한다. 개인소득에 대하여는 6~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주민세가 10% 추가된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더 납부하여야 하고, 적으면 다시 환수 받게 된다. 세금을 납부&middot;신고하는 시기는, 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 각종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하여 자진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법인세의 경우 매년 3월말(12월말 결산 기준)에 신고&middot;납부한다. 다만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속된 단체에서 연말정산만 하면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을 위한 세무 조정의 단계가 필요하다. 법인세 계산 시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인정하되 여기서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당기순이익은 회계상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이 되지만 법인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러므로 당기순이익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의미가 이제는 확대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의 산출뿐만 아니라 이후 절차인 산출세액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일련의 절차를 넓은 의미의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그림1] 세금계산을 위한 세무조정 단계

기부금은 원칙적으로는 손금불산입

기부금을 주는 쪽이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적용하는 세법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며, 따라서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부금이 대부분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직접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민간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법에서 별도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술경영아카데미 <문화예술기관단체 기부금 모집 : 전략수립에서 성과측정까지>에서 강의중인 필자 김성규
손금으로 인정해준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lsquo;기부를 하면 세금혜택이 있다&rsquo;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엄밀히 말하면 혜택이 아니라, 불리하던 것을 불리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직원이 버스를 타고 가도 되는데, 세금혜택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모범택시를 타고 다니라고 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출하면 당연히 소득금액은 줄어들고, 법인세도 감소한다. 버스비보다는 모범택시비가 더 많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가 줄어든 것을 세금혜택이라고 하는 것과 기부를 하면 세금혜택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별반 다른 얘기가 아닌 것이다.


기부금 목적 따라 순금산입 한도 달라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의 기부금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①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법정기부금), ②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 ③기부금 중 일정 한도만큼만 인정받는 지정기부금으로 나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가 다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기부금 별 손금산입 한도액

법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개인의 경우 100%)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며, 이러한 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방헌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이 있다.

특례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도 포함되며, 개인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9년부터는 등록한 박물관&middot;미술관에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특례기부금에 포함되었다. 2010년부터는 개인이 문예진흥기금에 기부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변경되었다.(한도는 동일함)

지정기부금은 세법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기타 세법에서 정하는 특수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지정기부금은 지출한 기부금을 전액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한도만큼만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법인세법에서는(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분의 5, 소득세법(개인의 경우)에서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20(2007년까지는 100분의 10, 2009년까지는 100분의 15) 만큼을 한도로 하고 있다.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지정기부금 해당단체가 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설립한 비영리문화예술단체이거나 전문예술법인&middot;단체여야 한다. 이외에도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가 된다.

세제 효과 때문에 기부를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정기부금 단체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단체의 활동이 공익적인 목적으로서 인정받는 것이고 다른 단체와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2] 문화예술기부금 세제 안내



기업보다는 개인 기부 활성화에 관심,
단체 투명성 신뢰성 중시

기부금 관련 조세정책의 흐름 속에서 기부금 세제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이는 2007년도에 조세정책연구소에서 기부금 활성화에 대해 연구한 결과라고 보인다. 이 보고서의 주요한 방향은 기업보다는 개인 기부 활성화이며, 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부를 받는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 기부의 한도가 2008년부터 점차 확대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의무도 점차 강화되어 오고 있다. 2008년부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기업 포함), 2009년부터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와 금액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더욱 강화되어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기부에 대하여 발급명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김성규

필자소개
김성규는 현재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이며,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이다.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이사, 고양문화재단 감사, 예술단체경영연구회 대표 등을 맡고 있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 전임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문화예술단체 설립과 관리실무』(2002), 『예술단체의 재원조성과 투자유치』(2004), 『문화예술을 위한 회계와 세무』(2004), 『예술경영 조직론』(200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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