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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치고 장구치고, ‘나 홀로 기업하기’
[정책제도읽기] 1인 창조기업 지원제도
정책과 제도를 들춰보기 전에 ‘1인 창조기업’이란 용어를 말 그대로 순진하게, 내 멋대로 해석하자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것” 정도가 되지 않을까. 달리 말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도 사는 것. ‘1인’이니까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을 것이고, ‘창조’라니 왠지 새롭고 재미난 일이겠고, ‘기업’이니 밥은 먹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정말 정책과 제도가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일까?
일단 문화예술인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니 관심을 가져 보자. 내가 앞에서 말한 건 물론 지원 받는 쪽의 희망사항일 게다.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쉽진 않겠지. 어떤 경우가 대상이 되는지, 지원 내용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물론 1인 창조기업 지원제도는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고 계속 보완해 가는 과정이라 하니 이 점은 미리 염두에 두고 슬쩍 들여다본다는 기분으로.
아이디어만 있다면…공간ㆍ교육ㆍ구매ㆍ기업연계 지원
우선, 1인 창조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 쉽게 풀면, ‘독창적이면서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찾아내 콘텐츠로 만들고 이를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개발하는 1인 사업체’다. 좀 딱딱하게 정의하면, ‘자신이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을 사용하여 보다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이윤을 창출하는 1인 기업 또는 프리랜서’.
제도에서 얘기하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다. IT서비스, 문화콘텐츠서비스, 그리고 전통소재의 제조업. 문화예술 중심으로 살펴보면,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항목이 해당된다.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1인 창조기업을 어떻게 도와준다는 것일까?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은 매년 초 1인 창조기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전체 사업비의 70% 이내로 2천~4천만 원씩 지원하거나 콘텐츠 전문교육과 창업교육, 멘토링과 컨설팅, 마케팅(콘텐츠마켓 등 참가) 지원 등을 제공한다. 참가하려면 예비창업자나 창업 3년 이내 기업가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콘텐츠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나머지는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이 담당한다. 문화부의 계획은 현재 3만7천여 개의 콘텐츠 1인 창조기업을 2014년까지 5만개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실제 지원 사례를 살펴보자. 서예가인 김두경 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중소기업청의 ‘지식서비스 분야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그가 만든 ‘상형 한글 서체’는 건축용 타일, 간판, 티셔츠, 각종 공예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의 예술작품이 ‘상품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산업화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성공사례로 언급되는 또 하나의 경우를 보자. 캐릭터 일러스트 디자이너 이진경 씨의 ‘지니비니 캐릭터 동화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1인 창조기업 콘텐츠로 뽑혀 46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탄생했다.
좀 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를 살펴보자. 올해 1월 중기청이 발표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의 골자는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작업 공간과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상품 구매, 중소기업 연계 등을 모두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 등 자금 지원도 다양
우선 중기청 아이디어비즈뱅크에 1인 창조기업으로 가입하면 중기청이 지정한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인과 공동 사무실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요자 만족도, 프로젝트 수주 실적 등 몇 가지 조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자기계발 골드카드를 1인당 8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용의 50% 정도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아무래도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가장 궁금한 사항일 것이다. 사무실 이용료 할인과 교육비 지원 외에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정해 콘텐츠 제작 및 소비자 반응 평가, 저작권 및 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하는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이 있다. 또 1인 기업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에 계약 비용의1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 1인 기업이 중소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게 하는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특례보증 지원’ 등의 지원책들도 마련돼 있다.
실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보자. 간단히 말하면 이곳은 1인 창조기업이 사무(작업)공간과 경영자문, 교육 및 사업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현재까지 어떤 곳들이 지정되었는지 구체적인 지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바로 공간 이용 예약 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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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현황 | ||||||||||||||||
공간 지원보다는 맞춤 트레이닝 요구 높아
지금부터는 몇 가지 의구심.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한계는 없을까.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선 실속은 협력기관이 가져간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인 수혜자는 1인 기업인이 아니라 비즈니스센터와 지정 교육기관이라는 것. 많은 1인 기업인이 교육 수강자로 도움을 받기보다 교육을 해서 강사료로 도움을 받는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또 기본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공간지원인데, 1인 기업을 하려는 사람이 사무실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아이템을 상품화할 수 있게 개별적인 맞춤 트레이닝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1인 기업인들의 특성은 아마도 천차만별일 것이다. 실제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 교육이나 네트워킹, 펀드레이징 등 지원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보다는 규제부터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 참여는 대부분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요구하는데 1인 기업은 능력이 있어도 자본이 없어 애초부터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제도와 정책이 요구하는 경쟁력을 키우는 일은 아이디어만으로는 어렵다. ‘결국은 돈’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회 박탈의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마지막 의구심. 과연 1인 창조기업 지원제도가 인생의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구조에 처해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 입맛에 맞는 천재 하나를 찾기 위해 투자하는 지원 정책이 되는 건 아닐까. 혹은 이러한 지원 정책이 원래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기존의 문화예술 지원정책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건 아닐까. 경계해야 할 것이다. 나의 의구심은 노파심으로 끝나기를. 새로운 정책인 1인 창조기업 지원제도가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관련사이트
아이디어비즈뱅크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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