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법인 울산문화재단 공고 제2019 - 40호
2019 울산 시민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단체 공모
울산문화재단에서는「2019 울산 시민문화예술아카데미」 수행을 위한 운영단체를 공모· 선정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2019. 3.
재단법인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
○ 사 업 명 : 2019 울산 시민문화예술아카데미
○ 사업기간 : 2019년 4월 ~ 12월
○ 신청대상 : 문화예술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 역량을 가진
울산지역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필수사항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에 한함.
○ 사업대상 : 울산 시민 및 그 외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지원규모 : 총 4,500만원(단체별 2,250만원)
○ 선정규모 : 1개 또는 2개 단체
○ 사업장소 : 울산 소재 문화예술 및 시민교육 기반 시설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재단법인 울산문화재단
○ 담당부서 : 울산문화재단 문화사업지원팀(052-273-0600)
구 분 | 내 용 |
사 업 명 | · 2019 울산 시민문화예술아카데미 |
사업내용 | · 기 간: 2019. 4. ∼ 12. · 내 용: 상· 하반기 강좌 구성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포함한 포괄적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공연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초청 강좌 |
사업대상 | · 울산 시민 및 그 외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사업유형 | · 민간경상보조사업 |
공모일정 | · 공고기간: 2019. 3. 25.(월) ~ 4. 8.(월) · 접수기간: 2019. 4. 1.(월) ~ 4. 8.(월) 18:00 까지 · P T 심의: 2019. 4. 15.(월) |
선정결과 | · 2019. 4. 16.(화) (울산문화재단 누리집) 게시 예정 |
제출서류 | · 운영단체 지원신청서 · 운영계획서 및 단체소개서 · 개인정보 동의서 · 10분 이내 PT자료 준비(PPT, PDF) ※ PT심사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진행되나,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모든 지원자는 제출서류와 함께 PT자료를 제출해야 함. ※ 경력 및 활동 증빙자료 : 포스터, 활동 확인서,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활동이 증빙되는 자료로 제출. (별도 양식 없음) |
신청자격 | · 문화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울산 지역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공고일로부터 설립한 지 2년 이상 된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필수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실적이 2건 이상인 단체 ※ 언론 기사, 포스터, 공연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필수 ※ 신청 우대 조건(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관련 증빙자료 추가 제출)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46호) |
신청방법 | · 국가 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신청 (www.ncas.or.kr) 회원가입 진행 후(필수),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능 |
지원규모 | · 총 4,500만원 (단체별 2,250만원) |
신청 제외 대상
○ 국립, 시립 문화예술기관(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원, 종교, 친교 기관 및
해당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단체
○ 국. 시비 지원사업 정산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는 단체
운영 방향
항목 | 주요내용 |
강좌구성 | · 참여 및 경험이 가능한 강좌 · 문화예술 관련 강좌에 한하여 주제 제한 · 전국단위 전문가 강의자 초빙 · 운영시간 최소 90분 이상 |
운영장소 | · 울산 소재 문화예술 및 시민교육 기반 시설 ※ 학원, 개인 스튜디오 및 연습실, 가정집 등 민간시설 및 종교단체,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시설), 지역아동센터 공간에서의 교육 불가 |
지원내용 | · 행사 직접 경비 (강의료, 재료 시설 임차료, 홍보비, 전담 인력 등) 지원 · 강좌 진행 공간 섭외 및 행사 홍보, 참가자 모집 협조 · 일용직 인건비를 제외한 상시 인건비 지원 불가 |
운영관리
○ 일정 및 행사내용 변경 시 사전 재단 승인 필요
○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모집 홍보(재단과 공동으로 홍보 진행)
○ 결과보고 및 아카이빙을 위한 운영 사진 촬영
○ 계약을 위한 산출기초자료 및 결과보고 제출 필수
○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 협조
○ 참여자의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
※회차별 재해대처계획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보험가입 등
○ 모든 홍보 인쇄물에 주최 및 주관 명시
○ 매 회 차 강연 내용 프로그램 사전 배포
○ 회차별 운영계획 및 실적 재단 제출
운영 제한 사항
○ 울산광역시, 울산문화재단 등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 사업 선정후 임의 변경 불가
○ 선정 후 당초 사업내용 (예: 주요 초청자 등) 및 예산
이 30% 이상 변경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집단 또는 직업군 대상의 프로그램 불가
○ 선정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닌 재위탁 형식의
사업운영
○ 비합리적 기준이 없는 비용 책정
※ 필요시 관련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지방재정법」 및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위반사실 적발 시 사업의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금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 선정된 단체는 교부 신청 및 정산 교육 필수 참석해야 함
○ 사업 선정 후 기타 결격사유 및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선정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사업 지원에 제한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