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2479호
2025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신청 자격
○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4. 11. 19.(화) ~ 11. 25.(월) 09:00 ~ 18:0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점심시간, 공휴일 제외하며, 우편접수분은 접수 마감일(11.25.) 18:00 전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접 수 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과(시청 6층 / 609호)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세종특별자치시청 6층 문화예술과(우 30151)
○ (제출서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1부 ②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③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④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⑤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⑥ 사업계획서 1부 ⑦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부 |
3. 신청자격 기준일 : 지정 계획 공고일 기준
4. 지정 절차(심사 및 발표)
○ (지정방법) 현장 조사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 (심의기준)
-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 운영의 건전성, 공연·전시·문화예술 사업 수행 능력, 공연·전시시설 운영능력, 공연·전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등(「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문화예술 단체로서의 목적사업의 적합성,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단체로서의 기여도, 문화예술 사업·활동 또는 공연·전시 활동, 공연·전시시설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 (신청자 발표) 지정 심의 당일 신청서 내용(운영현황, 사업계획 등) 요약 발표(5분 내) 및 질의응답 진행 ※ 발표일시·장소는 별도 안내 예정
5. 지정 발표
○ 세종시 누리집 공고(’24.12월 말 예정) ※ 개별통지는 지정자에 한함
6. 지정 시 혜택
○ 기부금 공개 모집 가능(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6항)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공개모집 가능
○ 기부자 세제 혜택(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등)
- 전문예술법인·단체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공제 혜택 부여
※ 단,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공익법인 별도 신청 필요(관할 세무서)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 등
- 전문예술단체 및 공익법인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공익법인으로 지정 받지 않은 전문예술법인은 해당사항 없음
7.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별도의 수정 및 보완요청을 하지 아니하며, 반환하지 않음
○ 사본은 필히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됨
8. 문 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044-300-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