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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기금[세종] 2025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공고

공모ㆍ기금ㆍ행사 내용
기간 -
주관 세종특별자치시
링크 www.sejong.go.kr/prog/publicNotice/kor/sub02_030301/C1_1/view.do?pageIndex=1¬_ancmt_mgt_no=60970
게시일 2024-11-12 조회수 147 작성자 김종현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2479

 

2025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7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2조에 따라 2025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5

세종특별자치시장

 

1. 신청 자격

○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4. 11. 19.() ~ 11. 25.() 09:00 ~ 18:00

○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점심시간공휴일 제외하며우편접수분은 접수 마감일(11.25.) 18:00 전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접 수 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과(시청 6층 / 609)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세종특별자치시청 6 문화예술과(우 30151)

○ (제출서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4조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1

②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

③ 고유번호증 사본 1(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④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⑤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

⑥ 사업계획서 1

⑦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 1

 

3. 신청자격 기준일 지정 계획 공고일 기준

4. 지정 절차(심사 및 발표)

 (지정방법) 현장 조사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 (심의기준)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재정 운영의 건전성공연·전시·문화예술 사업 수행 능력공연·전시시설 운영능력공연·전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등(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4조 제3)

문화예술 단체로서의 목적사업의 적합성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단체로서의 기여도문화예술 사업·활동 또는 공연·전시 활동공연·전시시설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 (신청자 발표지정 심의 당일 신청서 내용(운영현황사업계획 등요약 발표(5분 내) 및 질의응답 진행 ※ 발표일시·장소는 별도 안내 예정

5. 지정 발표

○ 세종시 누리집 공고(’24.12월 말 예정) ※ 개별통지는 지정자에 한함

 

6. 지정 시 혜택

○ 기부금 공개 모집 가능(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6)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공개모집 가능

○ 기부자 세제 혜택(소득세법 제34법인세법 제24조 등)

전문예술법인·단체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공제 혜택 부여

※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공익법인 별도 신청 필요(관할 세무서)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시행령 제12

전문예술단체 및 공익법인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공익법인으로 지정 받지 않은 전문예술법인은 해당사항 없음

 

7.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별도의 수정 및 보완요청을 하지 아니하며반환하지 않음

○ 사본은 필히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됨

 

8. 문 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044-30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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