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지원법, 그 첫걸음

지난 5월 20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예술인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한 지 8년 여 만에 맺은 결실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은 6월 9일 법률 제17415호로 제정되어 12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장애예술인지원법을 제외한 장애인 관련 법률 14개 중 문화예술 관련 조항이 포함된 법은 5개 정도이다. 대부분이 문화예술 활동이나 향유 지원에 대한 선언적 의미의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나마도 장애인 문화 향유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화예술 관련 법률 중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예술인 복지법」 등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

15개 조항으로 비교적 간단한 형태로 구성된 이 법은 실태 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 창작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장애예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자 중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제6조),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제8조)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시책 마련(제9조)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 참여 확대 노력(제10조)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인식개선운동 추진, 장애예술인 고용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제11조) ▲공연장 등 문화시설 개선 노력(제12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 기관 지정(제14조) 등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장애예술인의 활동 현황과 창작 여건

법률상으로 장애는 신체적 장애(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정신장애,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를 모두 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발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예술인은 5,972명으로 추정된다.1)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35.1%), 지체장애(23.4%), 자폐성장애(13.9%)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발달장애로 분류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를 차지했다. 장애예술인의 주요 활동영역은 서양음악, 문학, 미술, 국악, 무용, 공예, 연극 등으로 나뉜다. 전체 장애예술인의 70% 이상이 서양음악(38%), 문학(18%), 미술(17%) 등 세 개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9.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9.

평균 활동 기간의 경우 장애예술인은 7.6년으로 나타났는데, 비장애 예술인의 활동 기간은 10년 이상이 대부분(70%, 『2018 예술인 실태조사』)인 것에 비하면 비교적 짧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창작 및 실연’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었으며(90.9%) 다음으로는 ‘교육(7.3%)’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활동하고 있는 예술 분야에 참여하게 된 경로로는 복지관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68.5%), 개인교습(13.5%), 동호회 활동(7.5%), 그룹지도(6.3%), 기타(4.2%)로 나타났다.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9.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9.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9.

그 밖에도 장애예술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절반 이상인 66.3%가 '창작 기금 지원 및 수혜자 확대'를 꼽았으며, 교육 부문에 있어서 전문교육 인력 부족(40.9%)을 가장 큰 문제로, 창작 및 발표 부문에서는 발표·전시·공연 시설의 부족(29.9%)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장애예술인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의 창작 및 발표 기회의 부족, 창작ㆍ연습 공간의 부족,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정책

그간 장애인 대상 문화정책이 전무했었던 건 아니다. 2005년 문화부에 체육 부문이 처음으로 설치되면서 장애인 관련 정책이 시작되고, 문화예술 전담과가 2009년에 설치되었다. 초기 ‘함께누리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 향수와 장애 예술을 지원해 왔으며, 지금까지 관련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2015년 설립된 이음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장애인 문화예술향수사업을 지원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역문화재단 중 서울문화재단은 장애예술인과 장애 아동의 예술교육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2007년에는 장애 예술가를 위한 창작 레지던시인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시작했다. 당시 국내 유일의 장애 예술가 전용 창작 공간이었으며, 최근까지 장애 예술가의 창작 활동 지원과 창작 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 관점의 장애, 그리고 포용적 예술

누군가에겐 장애예술인의 활동과 지원에 대한 논의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혹은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또다른 차별과 소외를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 아직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다, 불쌍하다, 답답하다, 모자란다'고 보는 편견 속에서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으로 바라보는 일이 다반사다. 최근 수십 년간 장애 당사자들의 운동과 수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장애에 대한 개념이 기존의 개인적·의료적 관점에서 구조적·사회적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과거의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에서 장애가 그들의 신체가 아닌 사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적 모델(social model)’로 변화된 것이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 서문에서 장애를 ‘변화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방해하는 태도적·환경적 장애물과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도 장애예술에 대한 관점을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정의에 대해서도 단순히 장애인이 예술 활동을 한다는 기능적 정의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예술 속 장애의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이에 영국 브라이튼 대학의 앨리스 폭스 교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이 차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포용적 예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장애 예술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폭스 교수가 언급한 ‘포용적 예술’이란 2006년 영국에서부터 사용되어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예술의 중요한 개념이며, 장애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의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면서

경희대학교 박신의 교수는 장애와 비장애의 영역을 구분하고 각각 다른 세상에서 존재해왔던 현실을 넘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삶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그 차이를 다양성 구도로 고려하는 것이 보편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작그룹 비기자의 최선영 대표는 장애예술인만을 ‘위한’ 제도의 설계가 장애예술인의 사회적 소외를 더욱 부추기고 예술 활동 영역 안에서 그들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법률을 통한 정책적 지원은 장애-비장애의 공존 방식을 모색하는 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은 장애예술인을 보호의 대상 혹은 도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에서 비장애인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자각하고 이를 없애고자 하는 첫 과정이다. 물론 장애 유형·특성별, 생애주기별, 생활환경별 특성 등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형식과 구호에 그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거나, 일부(혹은 소수)만을 위한 법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번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이 단순히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넘어, 누구나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가 되는 사회로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

1) 실태조사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 2,119개 중 944개를 대상으로 모집단을 구축하여 ‘장애 예술인’과 ‘장애인 예술활동가’로 나누어 조사함. 장애 예술인은 5,972명, 장애인 예술활동가는 25,722명으로 추정함.

  • 연수현
  • 필자소개

    연수현은 뉴욕에서 평범한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음악가인 배우자를 만나 예술행정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대학원에서 공연예술행정과 비영리회계 실무과정을 마치고, 75년 역사를 가진 극장 뉴욕시티센터 회계 팀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건너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입사한 후,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밀착형 정책연구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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