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축제를 기획할 때 단체가 주최 측의 일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업무 진행이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섭외 이후 필요한 서류 요청 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축제 운영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축제의 경우 참여단체들이 많아 이런 부분이 더 힘듭니다. 이런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여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계약서 안에 공연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재원에 대한 업무 로드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본 계약서에 세부적인 것까지 넣을 수 없다면 테크니컬 라이더를 이용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해외초청일 경우에는 비자를 받기 위한 자료를 가장 선행하여 진행시키는 편입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먼저 요청하면서 차질 없는 업무 진행을 위해 제출 기한 등의 원칙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공연이라는 것이 계약 위반 사례를 법적 구제방법을 통해 해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공연 당일에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