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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 미술 분야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과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11종)”를 마련, 2019년 3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11호)로 제정하였습니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함으로써 미술계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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