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투] ‘예술지원 매칭펀드’ 신청 자격과 방법

기업과 예술의 상생을 위한 금고 활용법

정리_[Weekly@예술경영] 편집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 예술가에게도 희망이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한국메세나협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 기업이 예술을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예술 단체나 개인 예술가에게 추가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예술지원 매칭펀드'를 통해 1,000만 원을 지원할 경우 문예진흥기금에서 이에 상응하는 1,000만 원을 더 지원함으로써 예술 단체나 개인 예술가가 수혜하는 지원금이 2,000만 원이 되는 셈이다. 이렇듯 중소기업의 지원 금액은 펀드 교부금과 기업 지원금의 1:1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예술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펀드교부금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으며, 상위 금액의 쿼터가 소진될 경우 하위 금액의 쿼터로 조정할 수 있다. 중견기업의 지원 금액은 펀드 교부금과 기업 지원금의 1:2 매칭을 원칙으로 한다.

2007년 출범한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예술 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문화 마케팅을 통해 기업의 이윤 및 가치를 제고하는 길을 여는 데 목적이 있다. 2013년까지 이를 통해 결연한 기업과 예술 단체 커플은 2013년까지 총 392쌍이며, 이들 사이에 발행한 지원 금액은 약 113억 원에 달한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은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그동안 예술 단체에 비해 소외되었던 개인 예술가들을 위해 개인 부문을 신설했다. 따라서 개인 창작 영역인 문학, 미술, 사진 등의 장르에 종사하는 예술가의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를 발족해 수도권에 비해 문화예술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공형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예술지원 매칭펀드' 신청 자격과 방법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기업과 예술 단체, 개인 예술가로부터 각각 '지원 신청'을 받고 '심의', '결연 확정', '정산 워크숍', '지원금 교부', '시업 시행 및 모니터링', '정산 및 결과 보고' 등의 단계를 거쳐 기업과 예술 단체 또는 기업과 개인 예술가의 상생을 주선한다. 중소중견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해 1개 기업이 최대 2개 예술 단체나 개인 예술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타 문예진흥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문화재단) 지원 사업과 다른 프로젝트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단, 기업이 다를 경우 동일 프로젝트로 타 지역 메세나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보다 많은 커플이 '예술지원 매칭펀드'를 통해 탄생할 수 있도록 5년간 연속해서 지원을 받은 예술 단체나 개인 예술가는 2년의 휴지 기간 후 재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술 단체나 개인 예술가 변경 시 기업은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신청 자격

개인 예술가
지원대상 ○ 예술인복지법 제2조 상의 예술인 및 예술영재(활동증명 필요)
지원분야 ○ 해외 프로젝트(한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프로젝트)
- 해외 초청 공연 참가
- 해외 초청 전시회 개최
-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
- 기타 해외에 한국예술을 소개할 수 있는 각종 예술행사 참여
○ 예술영재 육성(저명 국제 콩쿠르에 입상했거나 해외 유명 교육기관에 입학허가를 받은 예술영재 등 지원)
- 학비, 콩쿠르 참가 경비
- 해외 유학 시 항공료, 체재비 등
○ 개인 창작분야 활성화 프로젝트(문학, 미술, 사진 등 개인 창작분야 지원)
- 문학: 문학나눔 프로젝트 및 문학대중화 프로젝트
- 미술: 전시회 개최 및 미술교육 등의 문화나눔 프로젝트
- 사진: 전시회 개최 및 사진교육 등의 문화나눔 프로젝트

예술 단체
지원대상 ○ 문예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임의단체
○ 경영 실적 공시가 가능하거나,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단체
○ '매칭펀드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주관 단체 및 문화예술 인프라
지원분야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등), 전통예술, 다원예술, 시각예술 등 순수 예술단체
심의대상
제외
○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설립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관 및 단체
○ 초회 진행되는 행사 및 축제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목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상업적인 성격이나 목적의 단체, 공연 및 축제

중소중견 기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위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크면서 매출액이 1조원 이하인 기업
심의대상
제외
○ 예술단체를 일회성 제품 판촉, 기업 홍보 행사 등에 상업적 이용 의도가 있는 기업
○ 고리대금업, 사금융, 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특별경영안정사업 신청 중소기업은 제외)
- 30대 대기업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

- 신청 방법

'예술지원 매칭펀드' 신청 방법은 사업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개인 예술가나 예술 단체의 경우 지원서 작성 시 특정 공연이나 활동을 비롯해 지원 연도의 연간 계획 및 예산을 기술해야 하며, 기업은 해당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으며 결연하는 개인 예술가나 예술 단체, 사업 주체와의 커뮤니케이션 업무에 적합한 인사가 기재하여야 한다. 지원금 규모는 중소기업일 경우 최하 500만 원, 중견기업일 경우 최하 1,000만 원이며, 개인 예술가, 예술 단체,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기간은 펀드 소진 시까지다.

 

 

weekly 예술경영 NO.266_2014.06.26 정보라이선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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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비
  • 2014-08-20 오후 2:35:35
이제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왜 매번 떨어질까요.[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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