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투] 예술경영컨설팅 FAQ 국제교류편

여행사증(Visa)으로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교육컨설팅팀

해외 아티스트나 공연예술단체가 공연을 위해 입국하여 직업적으로 공연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허가나 사증 제도 등에 관한 입법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그 세부 내용을 불문하고 국제교류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을 거쳐 현지 대사관 영사과나 영사관을 통해 사증을 발급받아야 공연을 위한 외국인의 입국이 가능하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 컨설팅을 통해 국제교류 조세, 계약, 행정 절차 등 관련 질의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weekly@예술경영] 350호에서는 온라인 컨설팅을 통해 자주 등장하는 사증(VISA) 및 외국인 국내공연허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Q. 국내에서 공연하는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사증(VISA)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A. 사증은 입국자의 목적에 따라서 득해야만 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사증발급 시에는 ①개런티, 일비 지급 여부 등 영리성 유무와 ②국내 체류기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화예술단체에서 자주 발급받는 국내 사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자 소재지 대사관에 문의하여 C-4 혹은 E-6 해당 여부에 대하여 공연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증 발급 여부는 공연자 본인의 아이덴티티나 본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초청 조건, 서류 구비 상태 뿐 아니라 공연자 본인과 관련된 사안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사증발급은 외교통상부, 출입국은 법무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또한 행정담당자에 따라 해석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양 기관 간 판단 역시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증 종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사증발급에 관해서는 해당 재외공관 영사과와 충분히 상담해 적합한 사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사증발급비는 면제된 나라도 있고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당사자가 제3국에서 사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거나 면제 대상이 아니기도 합니다. 해당국 재외공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호주 단체를 초청하여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공연의 주체인 양측 모두 비영리 단체이고, 공연의 성격 또한 영리목적의 공연이 아닙니다. 3일의 공연을 위해 귀국하는데 여행사증으로 발급하면 안 될까요?

A. 단지 몇 시간을 공연한다고 해도 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취업사증(C-4)의 일종인 공연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연단체와 초청자 양측이 모두 비영리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연사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선행 절차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번거롭다고 해서 절차를 간과하여 사후에 불미스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사증발급 관련은 국제교류 행정실무의 첫 단계부터 준비해 가야 합니다.



국내에서 공연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 주체


문화예술교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경우에 적합한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사증발급에 관해서 계약 시 해당 공연자의 책임으로 두는 경우에도 사증발급을 위한 기본 서류 중 일부(공연추천서, 공연계약서, 초청장 등)는 반드시 초청자가 제공해야 한다. 공연주최자 측에서 원활한 사증발급을 위해 공연자가 사증을 발급받을 한국대사관에 ‘비자발급 협조공문(국문)’을 보내주면 좋다.
위와 같이 공연추천서류가 준비되면 국내 공연주최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이를 공연자 측에 보내고, 이를 가지고 소속국가 소재 한국 대사관에 가서 공연사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공연주최자가 관련 서류를 재외 공관에 직접 보내고 사전에 공연자나 공연단체 측의 외교기관 방문을 예약해두기도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Q.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연주자와의 협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은 체결하였습니다. 사증을 발급받으려 하는데 외국인의 국내공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공연 허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출연료를 받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근로의 일종으로 판단하여 이를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티스트의 사증을 발급받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신청 후 추천서 발급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을 받은 후라도 공연기간, 장소, 인원, 프로그램 등이 변동될 경우 변경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1. 공연개요·각본·가사·악보 혹은 프로그램 1부
2. 공연계약서 사본 1부(번역문을 포함하며, 계약서에는 공연일정, 공연장소, 출연료 등에 있어 외화사용여부에 대한 내용 기재.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에 상기 내용이 없는 경우 신청사 명의의 별도의 확인서 1부 제출 필요)
3. 외국인 공연자·공연단의 성격 등 설명서 1부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1부
5.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Q. 저희 단체에서는 해외 아티스트와 스태프를 초청해 공연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가 C4사증으로 입국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아티스트가 내한할 경우, C4사증을 받으려면 먼저 초청하는 주최사가 초청자에게 초청장, 계약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발급받은 추천서류, 재정 및 신원보증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한국대사관에 가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아티스트는 대사관이 요구하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여권을 제출해야 하므로 일정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C4비자는 보통 한 달 정도를 명시하는데 입국 및 출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출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 여러 지역에서 공연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서에 이 또한 명시되어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사증에 대한 서류가 약간씩 다르니, 해외 아티스트가 거주하는 나라의 한국 주재 대사관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링크
공연분야의 국제교류 행정메뉴얼 인바운드편
2015 예술경영 FAQ
[정책제도Q&A] 예술경영컨설팅 FAQ 세무편





weekly 예술경영 NO.350_2016.04.21 정보라이선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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