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Q&A]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문화예술교육사 어떻게 준비할까?

임선영_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TF 팀장

[정책제도 Q&A]는 공연, 시각 및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정책제도 중 궁금하신 사항을 독자엽서를 통해 질문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기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제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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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자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질적 성장의 여건 마련을 위해 도입된 '문화예술교육사' 국가 자격제도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제도에 대한 도입취지, 자격요건, 자격취득 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란

Q.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21세기 들어 문화향유자 중심으로 문화예술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문화역량을 강화를 위하여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법률에 따라 그동안 초․중등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의 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예술강사)을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해왔으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정의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신설 및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 실기능력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국가기술자격은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문화예술분야의 자격은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란 무엇인가요?

자격제도란 어떤 직무에서 근로자가 보유한 특정한 수준의 숙련이나 능력을 보유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체계입니다. 자격의 유형에는 시행주체별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뉘고, 기능별로는 업무독점형과 능력인정형으로 나뉘는데 문화예술교육사는 국가자격이며 능력인정형 자격입니다. 업무독점형은 해당 자격이 없으면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격이고, 능력인정형은 해당분야의 일정한 기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해당 자격이 없다고 해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인성과 자질을 겸비한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국가공인의 자격증입니다.

Q. 문화예술교육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섯 가지의 역량을 체계적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교수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에서 교육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 1급,2급 자격증에 대한 상세 설명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방법

Q.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됩니다. 1급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대상 연수과정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예술강사는 2급을 거치지 않고 1급 취득이 가능합니다.

2급은 대학에서 전공자로써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지정 교육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학교나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사람과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가 해당됩니다.

□ 1급 자격요건
1급 자격요건

□ 2급 자격요건
2급 자격요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대학 대상 설명회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대학 대상 설명회

Q.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있나요?

1급 교육과정은 교수뿐만 아니라 직무와 예술교육 전문성 부분에서 심화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급 교과목은 모두 7과목이며 최저 180시간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여야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 1급 교육과정

2급 교육과정은 교수역량, 직무소양, 예술전문성 교과로 나누어집니다. 19과목 48학점 720시간을 이수하여야하며, 문화예술 분야 전공 졸업자는 예술전문성 교과목은 별도로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Q. 지정 교육기관이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졸업자나, 비전공자, 기졸업자 등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2013년 현재 13개의 기관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정 교육기관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선정 심사

▲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선정 심사

문화예술교육사, 준비 전 알아두기

Q.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시에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은 대학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학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학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재학 중인 대학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설치되어있지 않다면 별도로 지정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합니다. 다만 원격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과목 이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1항 관련).

기졸업자의 경우에는 대학 재학 시에 이수한 교과목이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과 일치하면 이수 교과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학 당시 이수하지 않은 교과목만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수하면 됩니다. 또한, 자격증 교부는 대학이나 지정 교육기관에서 하지 않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개별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여야합니다.

Q. 문화예술교육사는 어떤 곳에서 활동할 수 있나요?

주 5일제로 인한 여가시간 확대, 고령화 시대, 다문화 가정 확대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특수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 및 초․중․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따돌림, 학교폭력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조항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과 같은 국․공립 교육시설에 취업이 가능하며 사회 곳곳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민간영역에서의 활동 또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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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임선영 필자소개
임선영은 방송국에서 7년쯤 일하다가 공연예술에 필을 받아 추계예대에서 예술경영을 전공했다 '어린이문화 맘스'를 설립해 공연과 교육을 기획하였으며,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거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TF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weekly 예술경영 NO.202_2013.02.21 정보라이선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덧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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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미
  • 2013-02-26 오전 9:25:57
진흥원에서 양성한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들은 진흥원에서 연수를 받고 현장에서 3년이상 상근배치한 인력들입니다. 이 인력들의 경력은 어떻게 인정받는가요? [Del]
  • 이영미
  • 2013-02-26 오전 9:29:32
문화예술관련 많은 학사와 석사들이 법제도안에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조항을 믿고 지원하여 100시간이상 연수를 받고 열악한 기반시설비정규직에서 수년간 일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경력에 대한 인정을 제시해주세요.[Del]
  • 필자 임선영
  • 2013-03-07 오전 9:40:02
답변이 늦었습니다. 현행 법령상은 인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팀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Del]
  • 권기석
  • 2022-08-23 오후 1:54:22
아르떼 홈페이지를 보니 지정교육기관이 8개로 줄었던데요. 법으로 문화예술교육사를 두도록 강제를 하면서 정작 현장인력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강원, 충청, 경기남부 지역 현업종사자들은 교육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해당 지역에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법령을 개정하던지, 접근성을 고려한 교육기관지정이 절실해 보이는데, 아르떼에선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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