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Q&A] 예술경영컨설팅 FAQ 세무편

단체 운영, 세금은 어떻게?

예술경영지원센터 기획지원부 교육‧컨설팅팀


[weekly@예술경영] 209호부터 새롭게 시작된 [예술경영컨설팅 FAQ] 코너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컨설팅 [예술경영컨설팅 FAQ]를 통해 들어 온 공연, 시각 및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질문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질문을 선정해 그 답과 함께 안내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209호의 [예술경영컨설팅 FAQ]에서는 문화예술단체의 세금과 관련한 두 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적형태에 따라 다른 세금 납부

Q.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예술단체입니다. 단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세금의 원천은 소득, 재산보유 또는 취득, 거래 등 다양합니다. 때문에 비영리문화예술단체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모든 소득에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쓰인 것이라든가,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이 있을 경우에는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법적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집니다. 영리법인으로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이외에도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합니다. 영리법인으로서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법인세 신고납부의무와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역시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및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및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유번호증만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는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신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지급조서 신고,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단체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개인사업자나 법인처럼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유형별 세금납부 의무사항


Q. 문화예술단체 운영 시 발생하는 사업과 그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이 궁금합니다.

A. 문화예술단체의 법적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은 달라지며 법적 형태 별 세금 및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목별 세금납부 의무사항


※ 참고
홈텍스
국세청

 

weekly 예술경영 NO.209_2013.04.11 정보라이선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덧글 0개

덧글입력

quick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