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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연단체 초청시 알아둬야 할 세금납부
Q.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를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공연을 하고 공연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A. 각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고 면제되는 조건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Q. 로열티, 항공료, 체제비 등 출연료로 10만 달러(한화 약 1억1080만원)를 계약하였다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0만 달러(한화 약 1억1080만원)의 22%인 2만 2천 달러(한화 약 2437만원)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인 7만 8천 달러(한화 약 8642만원)를 지급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Q. 위 사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해외 아티스트를 초청해서 공연 계약할 때, 세금은 초청자 부담으로 하고 순지급액(Net Pays)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납부 세액은 얼마인가요?
A.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10만 달러(한화 약 1억1080만원)를 0.78로 나누고 다시 0.22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계산방법: $ 100,000 ÷ 0.78 ×0.22 = $ 28,205). 이에 따라 2만 8205달러(한화 약 3124만원)를 내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Q. 체재비, 항공료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는 체재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7항,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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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례속으로-미국,일본, 멕시코,이스라엘
해외아티스트와 해외공연단체 초청의 경우 나라별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세금납부의 차이가 많이 있다. 미국,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 등 국가별 사례를 통해 세금납부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자.
Q. 미국에 거주하는 예술인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기로 한 경우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183일 이상을 체재하거나, 1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이 3천 달러(한화 약 332만원)를 초과하거나,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등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므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예술인이 아닌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만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더라도 미국법인의 원천징수특례제도에 따라 일단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납부하고, 차후 미국법인이 직접 우리나라 세무서에 신청하여 환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56조의 5, 법인세법 제99조).
Q. 일본에 거주하는 예술인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기로 한 경우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본은 예능인 및 체육인의 조항이 적용되므로 면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일본과의 조세조약에는 예능인 및 체육인이 개인인 경우 1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화 1만 불(한화 약 1108만원, 이에 상당하는 한화 또는 엔화)이상일 때에만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술인 개인의 경우에는 1만 불 이상일 때에만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Q. 멕시코와 이스라엘의 예술단체를 각각 초청하였는데 항공료의 일부를 각 나라의 비영리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오는 경우 면세조건에 해당될까요?
A. 멕시코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 면세되므로 '실질적'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다른 나라와의 조세조약에서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표현의 차이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수준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질적',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의 정도는 로열티(항공료, 숙박비, 체제비 등 포함)의 80% 이상을 지원받아 오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양국과 합의된 특별 문화교류계획에는 우리나라에서 면세되므로 지원받아 오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문화교류계획에 의하지 않는다면, 22%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자료
공연분야의 국제교류 행정매뉴얼-인바운드 편 (2012)
외교통상부>정무>조약과 국제법
국세청>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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