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Q&A] 예술경영컨설팅 FAQ 인사노무편

문화예술단체, 근로체결은?

예술경영지원센터 기획지원부 교육‧컨설팅팀

[weekly@예술경영] 209호부터 새롭게 시작된 [예술경영컨설팅 FAQ] 코너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컨설팅 [예술경영컨설팅 FAQ]를 통해 들어 온(볼드체 녹색) 공연, 시각 및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질문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질문을 선정해 그 답과 함께 안내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217호의 [예술경영컨설팅 FAQ]에서는 문화예술단체의 인사노무와 관련된 7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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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

많은 문화예술단체 종사자들은 문화예술단체의 특수성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로서 권익을 챙기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근로계약1), 휴가 및 휴일 보장, 퇴직금, 4대 보험 등 문화예술단체의 인사 노무와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컨설팅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공연예술 분야의 52.0%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 제작에 참여하고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구두계약이 30.0%, 서면계약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술경영 컨설팅 FAQ 세무편의 인사노무 1편에서는 근로계약 조건이 다양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열악한 문화예술단체들이 온라인 컨설팅에 자주 문의한 예술단체의 근로계약 및 4대 보험과 관련한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Q.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당사자(사용자 및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 및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 취업 장소 및 종사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휴일, 휴가 등 전체 인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2)에 따른다"라고만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물론, 사업장 내 취업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서면 명시 대상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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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취업규칙을 받아보았으나 예술단체에서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취업규칙 샘플이 있나요?

A.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모두가 명시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취업규칙과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취업규칙 해설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체의 4대 보험 관련 사항

Q. 공연수당만 지급해왔던 단원들을 정규직원으로 고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원 중 일부가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싶어 합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나요?

A.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4대 보험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2011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 징수가 통합되기 전에는 보험료 징수가 공단별로 별도 관리되어 간혹 일부 보험만 가입하는 사업장이 존재하였으나, 4대 보험 징수 관리가 통합된 이후에는 그러한 상황은 존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4대 보험 징수 관리 현황 표입니다.

Q. 공연 때문에 석 달 동안 외국에 나가게 됩니다. 한 달 이상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동안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한 달 이상 외국에 출장을 나가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신고를 함으로써 해외근무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단체의 대표도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인 단체의 대표도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단 단체의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여객운송, 화물운송사업자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A. 육아휴직 기간에도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예외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휴직기간 중의 건강보험료는 감면되며,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복직 시점에 일괄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보수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며, 휴직기간 중에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Q. 강습을 마치고 오던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는데, 산재처리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출장 중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대위권을 행사하게 되며, 자동차보험으로 최종 합의하여 민형사상 면책을 해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합의금액이 산재보상금보다 저액인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할지 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특징을 비교하여 보상액이 많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 재해근로자는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해근로자 병원 후송
후송병원이 산재지정 의료기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② 요양신청서 3부 작성
요양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거나 병원 원무과 비치 양식을 사용
③ 요양신청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의료기관, 사업장에 각각 제출
④ 근로복지공단 재해여부 확인 및 승인여부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 승인/불승인 통보함
⑤ 요양불승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 조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 표준근로계약서 샘플 다운로드)

2) 취업규칙 및 해설집 다운로드
①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취업규칙 해설집      ②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다운로드

 

참고 > 관련 홈페이지 안내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4대보험료 모의계산 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다운로드 및 자동계산 페이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weekly 예술경영 NO.217_2013.06.20 정보라이선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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