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많은 문화예술 단체 종사자들은 단체의 특수성과 운영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챙기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근로계약, 휴가 및 휴일 보장, 퇴직금, 4대 보험 등 문화예술 단체의 인사 노무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컨설팅에도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이다.
이번 예술경영 컨설팅 FAQ 인사노무 2편에서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휴일/휴가, 퇴직금과 관련하여 온라인 컨설팅에 자주 문의한 내용과 지난 7월 5일에 결정된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휴일, 휴가계산은 어떻게?
Q. 저희 단체는 부산형 예비 사회적기업이고 9월 20일이 사업 개시일입니다. 주휴일인 9월 26일(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근무일인 9월 30일(목)에 대체휴무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보상휴가 부여 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며, 보상휴가의 적용을 익월이 아닌 당월에 사용하여도 되나요? [근로 조건 : 주40시간, 주5일 근무, 휴무(토),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휴일은 약정휴일(유급). 근무 시간 09:00~18:00(12:00~13:00 휴게 시간)]
A. 미리 휴일 대체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라면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대체하여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당초 주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휴일 대체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휴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4시간분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총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 등에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를 일 단위로 부여할지 시간 단위로 부여할지는 서면 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통상 일 단위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이 있을 때에는 시간 단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 및 4시간 근무 단축 방식으로 보상휴가 실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실시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서면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에 시간 단위로 또는 모아서 일 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Q. 근로 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전월 출석률이 100%일 경우 당월에 하루 연차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개근했다면 당월 2일의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속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지난 2개월간 개근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퇴직금 수령 여부는?
Q. 1년 반 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은 4주간 평균 1주간 소정 근로 시간을 주15시간 이상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그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개인의 건강상 이유로 퇴직하더라도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이 3명인 전문예술단체입니다. 그 외 월급은 받지 않지만 공연 시 수당을 받는 정단원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직원과 단원 모두 퇴사할 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A.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0년 12월 1일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퇴직금(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 지급률이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15일분 이상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월급을 제공받는 직원 3명도 1년 이상 근무한 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직원 3명 이외의 공연수당을 지급받는 정단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퇴직금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KBS교향악단의 경우 연주를 제공하는 노무, 출퇴근 등 복무, 행정사항 등에 관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거나 노무 제공의 대가로 일정 기본급이나 상여금을 수령하여 근로소득세를 내는 경우, 복무위반 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비용은?
Q. 교육연극단체입니다. 그동안 매번 프로젝트별로 강사를 고용하다가, 이번에 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급 40만 원에 강사 활동에 따른 수당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0일 정도 근로를 하고, 40만 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A. 강사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그 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위 강사가 주5일제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20시간, 월 80시간(월 10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주당 유급 처리되는 시간은 24시간[=근로시간(20시간)+주휴시간(4시간=20시간/5일)], 월 유급 처리되는 시간은 104.3시간[=주당 유급 처리되는 시간(24시간)*4.3452주]으로써,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강사의 월 최저임금액은 506,898원[=월 유급 처리되는 시간(104.3시간)×시간급 최저임금(4,860원)]입니다.
따라서 강사에게 월 기본급 40만 원만 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되어서 월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 월 기본급 40만 원에 강사수당 106,898원 이상이 지급되면 그 달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