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Q&A] 예술경영컨설팅 FAQ 기부금편

문화예술단체의 기부금, 어떻게 받을까?

예술경영지원센터 기획지원부 교육‧컨설팅팀

[weekly@예술경영] 209호부터 새롭게 시작된 [예술경영컨설팅 FAQ] 코너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컨설팅 [예술경영컨설팅 FAQ]를 통해 들어 온 공연, 시각 및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질문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질문을 선정해 그 답과 함께 안내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228호의 [예술경영컨설팅 FAQ]에서는 문화예술단체의 기부금과 관련된 8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해 드립니다.

 

 

2001년 이후, 지난 10년간 국내 총 기부 규모는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전체 기부금 중 문화예술 분야로의 기부 비율은 아직 미미하지만, 2009년 이후 3년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운영실적조사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전체수입 중 기부금의 비율이 2009년 4.4%, 2011년 6.0%를 차지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컨설팅에도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기부금 관련 행정처리, 법률, 세제혜택 등과 관련한 질문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번 예술경영컨설팅 FAQ 기부금편에서는 문화예술단체들 기부금 모집 및 운용과 관련하여 온라인 컨설팅에 자주 문의한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Q. 기업에서 출연하여 공연장 개관을 준비 중이며, 개관 시 좌석 기부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또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회원제로 운영하고 싶은데, 기부금과 후원회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조건이란 없습니다. 어떤 단체라도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 행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부금 수령 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되는데 귀 단체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상 어떤 종류의 기부금 단체인지에 따라 기부자의 세제혜택이 달라집니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상 열거된 기부금에 해당한다면, 대부분의 기부금액이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상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기부금액 전액이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후원회비의 성격에 따라 기부금이 되거나 회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대가관계가 없어야 하므로 수령한 기부금품에 상당하는 브로슈어나 연간 티켓 할인권, 주차이용권 등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면 기부금이 아닙니다. 이 경우 회비로 분류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Q.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전문예술단체입니다. 지역방송사와 공동으로 기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부금 공개 모집은 허용된 단체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단체도 추진할 수 있을까요?

A. 기부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내용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전문예술법인단체 혜택안내 바로가기

 

 

 

기부자에 대한 세재혜택 및 기부금 수령시 관련 행정절차

Q.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오케스트라입니다. 저희 단체는 전문예술단체가 아닌데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만약 기부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기부자에게 어떤 세제혜택을 줄 수 있나요?

A. 기부를 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예술법인단체 외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를 받아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지정기부금 고시단체 리스트가 있으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정되면 5~6년 정도 지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단체의 입장에서 모른다면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 방법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는 것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극단 OO입니다. 후원제도를 운영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기부 받고 있는데, 기부금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기부금 수입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 극단과 관련된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부산광역시 지정 전문예술단체 OO입니다. A전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는데, 증빙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귀 단체가 비영리단체이면서 전문예술단체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기부자가 법인이라면 손금산입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기부한 법인 연간 소득의 10%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부금액이 소득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기부자 세제혜택

Q. 지정기부금단체 OO입니다. 기부금을 수령한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 외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있나요?

A.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서를 작성하시어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기부금 수령 시 행정처리

 

 

기부금액의 산정기준은?

Q. 축제를 운영하는 전문예술단체입니다. 기업에서 차량을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현물기부를 받는 경우 기부업체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요? 또한 어떠한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A. 현물기부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현물기부의 경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예술단체가 수령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업의 장부가액을 확인하여 영수증 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내용

 

Q. 공연장을 운영하는 전문예술단체입니다. 개인기부자가 의자를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현물기부를 받는 경우 기부업체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요? 또한 어떠한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A. 개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금전 외의 자산으로 개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 외에는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내용

 

참고
기부금이란?
기부금의 유형

 

weekly 예술경영 NO.228_2013.09.12 정보라이선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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