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Q&A] 예술경영컨설팅 FAQ 단체·법인설립편 ①
문화예술단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예술경영지원센터 기획지원부 교육‧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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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문화예술단체는 별도로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갖추는 것이다. 이번 예술경영 컨설팅 FAQ 단체·법인설립편에서는 문화예술단체가 갖출 수 있는 다양한 단체나 법인의 형태에 대해 총 2편으로 구성하였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컨설팅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을 모아 ①편에서는 단체 등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②편에서는 법인 설립에 대한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무슨 차이일까?
Q.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설립하려 합니다. 아직 기초 단계라 임의단체로 활동할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단체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A. 처음에 언급했듯,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문화예술단체는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적 형태가 아닌 조직의 형태로 단체를 운영해가는 것을 단체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세금과 관련하여 책임을 가지기 위한 '사업자등록'의 방법이 있고, 이와 동시에 조직 자체의 '법적 형태'를 갖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들의 사업자등록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 중의 하나입니다.
작은 규모로 처음 시작하는 문화예술단체는 일반적으로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발급을 받아 단체 운영을 시작합니다. 임의단체는 단체의 설립 및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도 쉽기 때문에 동인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많은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상당 기간 임의단체로 유지하다가 법인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예 임의단체로 계속 유지하면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임의단체의 경우 세무서에 단체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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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추가되면, 사업자등록증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
Q. 사업자등록을 하고 예술단체를 운영 중입니다. 국악 공연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공연단입니다. 내년부터 국악 강습을 진행하려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기존에 운영하시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업종 추가는 관할 세무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에는 추가할 업종 코드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업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청 홈페이지 좌측의 통계분류 페이지에서 추가하실 업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악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국악 관련 업종이 검색됩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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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의 전문예술단체 지정 과정과 혜택은?
Q. 저희 단체는 2009년부터 활동한 시각예술 임의단체입니다. 현재 고유번호증이 있으며 국가보조금 공모나 지역재단 공모에 응시하여 공모지원금을 받아 운영을 해왔습니다. 임의단체로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득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A.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는 단체의 소재지가 있는 각 시·도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신청을 위한 준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면 귀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자(개인 및 법인)에게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지정 후 혜택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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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31_201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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