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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연극과 창작뮤지컬 연출가입니다. 이번에 뮤지컬 기획사와 창작뮤지컬을 제작하려 합니다. 제작 전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연출가로서 저작권과 관련한 주장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대사, 안무, 음악과 관련한 총괄은 연출인 제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본 공연의 저작권을 제가 소유할 수 있나요?
A. 뮤지컬의 연출가가 단독으로 대사, 안무, 음악을 직접 만들었다면 각 어문저작물, 무용저작물,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될 것이고, 작가, 작곡가 등의 저작의 창작에 직접 기여했다면 해당 작가 등과 함께 공동저작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뮤지컬의 개별저작물의 창작에 직접 기여한 바가 없다면 독자적인 저작권자는 될 수 없고, 해당 뮤지컬에 관여한 실연자로서 그의 실연 자체에 대한 복제권 및 방송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입니다.
Q.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업 운영상 교육을 위한 자료집, 교재 등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당시 '용역계약에 의한 결과물은 '갑'인 교육센터에 귀속된다'고 명시하였고, 제작비용 전부를 저희 기관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추후 저희 기관이 자료집의 표지 등을 변형하여 이용하거나 이미 사용된 디자인을 활용하여 다른 업체에 추가 제작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위탁계약 시 저작권이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인 등도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인 등이 기획하고, 창작자가 업무의 일환으로 창작하고, 공표 명의가 법인 등인 경우에는 이른바 저작권 귀속에 관한 원칙인 창작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 또는 저작권 귀속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탁계약에 의한 결과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창작행위를 한 외주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의뢰한 기관은 계약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 혹은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계약서에 '용역계약에 의한 결과물은 갑이 소유한다'고 기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규정은 용역계약에 의한 결과물의 소유권이 의뢰기관에 있다는 것일 뿐 외주업체가 보유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의뢰기관에 양도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의뢰기관이 자료집의 표지 등을 변형하여 이용하거나 이미 사용된 디자인을 활용하여 다른 업체에 추가제작을 의뢰할 수 있으려면 저작자인 외주 업체 측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을 양도받는다는 취지가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료, 어디에 지불해야 하나?
Q. 영국 A페스티벌에서 무용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무용음악 중 외국 곡 두 곡을 편집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작권료를 지불한다면 어디로,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해외 유수 페스티벌에 출품하는 공연들은 많은 저작권 에이전시들이 주목하고 있고 저작권 문제로 종종 공연들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례의 경우 출판된 악보로 실연하거나 녹음된 음반을 공연하는 등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원저작물의 편집에 의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해당하는 아래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바로가기
PRS for Music(영국음악저작권협회)홈페이지
대부분 PRS(영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해결되지만 원저작자와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차후에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해외 저작권 관련 정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패밀리사이트인 해외저작권정보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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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료로 시민들에게 진행되는 음악공연사업을 7주간 총 7회 진행 예정으로 현재 1주 공연이 끝난 상황입니다. 음악공연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현재 저작권협회에서 공연된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업단체와 공연단의 계약서에는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저작권료 지불 주체가 궁금합니다.
A. 우선 비영리 목적의 공연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연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입장료가 무료라고 해도 실연자들에게 보수가 지급되었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공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공연에 해당한다면, 단체와 공연단 사이의 저작권료 부담 의무 문제는 사업의 성격, 단체와 공연단 사이의 계약상 대가 관계 유무,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Q. 지역문화재단의 공연장을 활용하여 영화제를 진행하려 합니다. 국내외 영화를 상영할 때,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나요?
A.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 저작권법 규정의 시행령에는 위와 같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귀 재단의 공연장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일 경우에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경우라면 상영이 가능합니다.
영화제에서 상영할 영상들이 모두 6개월이 경과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인지 확인하신 후 상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용 영상저작물이 아니거나,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북카페에 음악을 틀어놓는데, 작곡가가 고인이 된 지 100년이 넘은 유명한 캐럴을 활용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났으니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작곡자가 고인이 된 지 100년이 넘은 캐럴이라 해도 해당 곡을 부르거나 연주한 실연자와 녹음한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캐럴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함께 구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캐럴을 찾아 직접 연주하며 이용을 한다면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만일 음반을 통해 사용한다면 저작권이 만료된 음악이라도 저작인접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미 FTA이행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도 음을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1987년에는 20년, 1994년에는 50년으로 달리 규정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하여 현재 일부 소멸된 저작인접권을 회복하여 50년간 보호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자료
[예술경영 길라잡이] 공연예술분야 저작권활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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