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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전공자들, 더 이상 “예송합니다” 외치지 마세요

이연주_jobsN 기자

  • 예술단체는 숫자에 약하다?/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 알려주기
  • 연말정산이란 급여(給與)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稅額)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그해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그렇다면 매달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 걸까요?
  • 예술인과 일부 예술단체 등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이 계속 행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그 외 일시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 예술단체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해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장부를 근거로 정산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장부 없이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소득정산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 예술단체는 연간매출액 7,500만 원 이상일 때 복식부기 장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장부를 쓰지 못했다면, 경비율*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간 2,400만 원은 단순경비율,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기준
  • 장부를 근거로 한 비용과 경비율로 적용된 비용이 같다면 세금이 같을까?
  • NO 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부를 기입하지 않으면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게 된다!
  • 올해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예술인, 예술단체와 문화예술 공공기관은 새롭게 변화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봅시다!
  • NO 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부를 기입하지 않으면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게 된다!
  • NO 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부를 기입하지 않으면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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