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 알려주기

예술단체는 숫자에 약하다? QnA 편

≪예술경영≫ 편집팀

  • 예술단체는 숫자에 약하다? QnA 편/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 알려주기
  •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때!!!/해야 할 것은 산더미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위해 연말정산 관련 많이들 궁금해하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Q1. 연말정산이 뭔가요?
  • A.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자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에 한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증빙을 갖춘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작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세액을 계산하고, 연간 미리 공제한 소득세액과 비교,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은 연말정산 이후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의 경우 별도로 5월에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Q2. 연도 중 퇴사 후 입사하거나,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 A.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전 직장 또는 타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받아 현재의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전 직장 또는 타 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Q3. 민간 예술단체입니다. 전문예술단체는 아닌데 지난달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기부자가 연말정산 서류제출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 A. 기부자의 세제혜택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은 법정 되어 있으며, 영수증에 기부금 코드(법정, 지정, 종교 등)가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따라서 전문예술단체가 아닌 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있겠지만, 기부금 코드를 입력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영수증에 불과하며 기부자에게는 아무런 연말정산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예술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전문예술법인, 단체로 지정받았을 때입니다. 다만 일부 비영리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에 해당된다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Q4. 예술 행정기관에 종사(근로소득자)하고 있습니다. 근로 이외에 강의 및 저술활동 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 A.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성격의 사업소득(통상 3.3% 소득) 내지는 기타소득(통상 4.4% 소득)만 있는 개인은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개인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고용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강의료는 근로소득,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의료는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반복적인 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나머지 사업 또는 기타소득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합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합산하지 않고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기타소득은 해당 금액이 연간 300만 원(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Q5. 예술단체입니다. 올해 초 공공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연말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공공지원금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A. 공공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법인이나 단체이지 근로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지원금은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지원금은 단체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지원금의 성격 및 구분 등 관련 내역을 검토하면 됩니다.
  • Q6. 공연예술 단체입니다. 저희는 매년 일반인 및 학생 대상으로 예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강생이 연말정산에 교육비가 포함되는지 문의했습니다. 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육비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 A. 귀 단체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나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니라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이거나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Q7.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A. 법인이나 단체가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면 지급한 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총액을 신고하고, 지급 시 공제한 원천소득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기타소득 등 일부 소득은 2월 말일)까지 1년간 지급한 소득에 대한 소득종류별, 소득자별 집계표(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소득세 미납부, 지연납부의 경우 미납부세액의 3%~1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급명세서 미제출이나 허위제출의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weekly 예술경영 예술경영 367호_2016.12.22 정보라이선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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