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보는예술시장] 뮤지컬 종사자의 저작권 계약서 작성 실태
소병희 _ 국민대 교수,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겸직교수
본 연구의 결과는 뮤지컬 제작자, 기획자 그리고 관련 예술저작자들에게 설문을 돌려 저작권관련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뮤지컬은 여러 장르의 예술을 총망라한 대표적인 결합저작물이므로 뮤지컬 산업을 저작권실태 조사의 대상으로 정했다.
설문조사는 이메일을 통해 한국뮤지컬협회,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및 전국문예회관연합회 회원 312명에게 보내졌고 응답자가 온라인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중 제작자 104명과 저작자 106명이 응답했다. 조사기간은 2009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였다. 응답자는 남성이 반 이상이었고 30~40대 연령층이 약 80%에 달했다. 저작권 실태를 여러 측면에서 조사했으나, 여기서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조사결과만 소개한다.
계약서 작성: "저작권료 확보가 주된 동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계약서의 중요성이 일찍부터 인식되어 이제는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공정한 계약서로 인한 불이익을 막고자 문화부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기 시작한 것도 극히 최근의 일이다. 조사 결과, 뮤지컬 제작과 공연에 참여한 대부분의 저작자와 제작자가 저작권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20%에서 30%의 응답자가 소득과 관련이 될 수 있는 민감한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을 기피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주된 이유로는 저작권료를 가장 많이 들었고(저작자 48.1%; 제작자 53.8%) 그 다음으로 저작권의 귀속 여부를 들었다.
2~3년 이하 일시적 이용계약이 대다수
계약서의 기간은 2~3년 이하의 일시적 이용계약 형태가 가장 흔했고(저작자 50.9%, 제작자 40.4%) 그 다음이 3년 이상의 일시적 이용계약 형태였다. 저작권리가 양도되는 형태의 계약도 각각 5분의 1가량씩 되었다.
저작자나 제작자나, "저작권료 산정이 가장 어려워"
계약서 작성 시 다수(저작자 52.4%, 제작자 67.3%)가 저작권료를 계산하는 부분이 어려웠다고 했고, 그 다음이 저작권의 양도여부에 대한 결정(저작자와 제작자 모두 21.4%)이 어려웠다고 했다. 상당수(17.9%)의 저작자는 저작권 계약에 대한 이해 자체가 어려웠다고 했으나 대조적으로 극히 소수(3.1%)의 제작자만 이를 어렵다고 했다. 아마도 제작자는 일의 성격 상 계약서 작성의 경험이 많아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계약서 작성 동기, 제작자는'자발적', 저작자는'제작자의 요구'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작자와 제작자가 조금 다르게 응답했다. 가장 많은 저작자(45.3%)들이 제작자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에 응했다고 했고 자발적으로(29.2%) 했거나 관례에 의해(23.6%) 했다는 답이 그 다음이었다. 반면, 제작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계약에 응한 제작자가 가장 많았으며(49.0%), 다른 제작자의 요구에 의해서(31.7%)와 관례에 의해서(18.3%)는 저작자보다 훨씬 적었다.
실태조사 결과, 저작자가 제작자보다 계약 작성에 대한 이해도가 더 낮아서 불이익을 당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제작자의 요구에 의해 저작권 양도계약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포함되도록 부수적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저작자들에게 인식시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준이 애매모호한 계약 관행을 개선시켜 저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뮤지컬 협회, 저작권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관련기관들이 저작권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해주고 저작권 위원회에서 제공하는'표준 뮤지컬 공연계약서'를 저작자들이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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