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읽기] 공연예술 전용공간 임차 지원사업
이종국 _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예산부
2009년 6월 17일 현 정부의 예술지원 4대 원칙을 반영한 지원사업의 변화 방향을 공표하는 ';예술지원방식 개선발표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동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4대 원칙 중 간접지원 방식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신규 도입된 것이 임차 지원사업이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진행된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역시 근본적으로는 '공간'을 중심으로 예술단체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한다는 간접지원 원칙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임차 지원사업은 문학(창작집필실)과 시각예술(전시공간), 공연예술(공연장, 연습실) 등 각 분야별로 특성에 적합한 지원대상을 설정하고 있는데,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예산은 40억 원 규모이며 현재 관계부처와 예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예술위가 임차하고 예술단체가 운영
'공간'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지원의 파급효과 확대·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장 지원사업은 그동안 현장의 수요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산울림소극장, 창무포스트극장, 북촌창우극장, 더 하우스 콘서트(The House Concert) 등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민간 소공연장을 지원하고 있는 '공연예술 전용공간 지원사업'으로 작년부터 지원대상 공연장에 대해 2년간 지원(09년~10년)으로 개선되었다.
임차 지원사업 역시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앞으로의 지원방향은 기존의 1년 단위 단발성 지원에서 점차적으로 다년간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술단체가 매년 공모사업의 선정여부에 따라 당해 연도 활동에 영향을 받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공간지원사업이 주로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제작비지원, 시설공사비 지원이 중심이었다면, 임차 지원사업은 공연장(연습실)의 경상비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공연장 임대료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술단체가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3~5개 단체 공동운영 공간, 공연장만 아니라 연습실도
이 사업을 위해 작년부터 ';예술인사랑방 릴레이토크';라는 형식으로 예술현장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실무적으로는 현장답사 및 서면자료 분석 등의 방식으로 예술단체의 창작공간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그간의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정리된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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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공연예술전용공간 임차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이 사업은 기존의 정기공모 사업과 같이 올해 별도의 공모계획에 따라 공연장이나 연습실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인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공연장뿐만 아니라 연습실도 지원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연장과 연습실을 비롯하여, 3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으로(유사사례 : 동인제로 운영되는 혜화동 1번지나, 극단 작은신화 등 5개 극단이 공동운영하고 있는 정보소극장) 사용하는 공간 역시 신청가능하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공공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차계약은 건물주와 예술위원회가 직접 체결하게 되며, 선정된 단체는 예술위원회와 별도의 지원약정을 체결하여 공연장을 운영하게 된다. 임차기간은 건물주와 공연장(연습실) 운영주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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