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읽기]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한 이해와 오해
박혜진 _ 한미회계법인 회계사
문화예술분야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에 공공지원이 있어왔다.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분야의 공공지원 역시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민간부문이라 할 개인과 법인의 사적지원의 역할과 참여가 더욱 더 요구된다. 기업의 지원을 유도하는 방법이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조세제도를 이용한 간접지원 방식이 유용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 중 하나가 문화접대비 세제이다.
조세감면으로 기업 지원 유도하는 문화접대비 세제
문화접대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법 지식이 필요하다. 우선 접대비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접대'라는 말의 일상적 쓰임과 달리 접대비는 기업(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모두 일컬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는 그 지출성격상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 복리후생비 등과 유사하므로 세법에서는 이를 판별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접대비와 접대비가 아닌 다른 비용들과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접대비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인세(법인사업자 적용) 및 소득세(개인사업자 적용)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구분 |
대상 |
업무관련성 |
손비 인정 |
접대비 |
특정인 |
있음 |
한도초과액은 불인정 |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 |
있음 |
전액인정 |
복리후생비 |
내부 직원 |
있음 |
전액인정 |
기부금 |
특정인 |
없음 |
한도초과액은 불인정 |
[표1. 접대비 구분]
예를 들어 연주회에 고객을 초청하였다면 그 대상이 초청받은 특정층으로 제한되므로 연주회 입장료 등의 관련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이 된다. 기업이 자사제품을 대가 없이 제공한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만 그 대가로 PPL(Products in Placement :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한 제품 및 상품의 관객노출)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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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회계 상 소득) |
당기순이익(회계 상 소득) |
[표 2. 법인세 및 소득세 약식 계산구조]
접대비는 한도초과액이 손비 불인정(손금불산입 또는 필요경비불산입)되어 세무 상 소득을 계산할 때 가산된다. 즉, 접대비 실제 지출액의 일부가 소득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이는 곧 세금의 증가를 뜻한다. 반면 접대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에서 차감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세법에서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접대비의 지출을 규제하는 것이다.
세무 상 접대비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그 초과액을 소득에서 차감해 주지 않는다. 즉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접대비한도액=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수입금액×적용률(*)) |
2007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문화접대비에 한하여 손금산입 특례를 준 것이다.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가능하다. 현재 동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08년 세제개편안에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접대비 추가 손금산입액= 문화접대비 - (접대비 X 3%) |
문화접대비 지출 금액, 기업수는 증가
한미회계법인의 「문화접대비 세제 효과분석」보고서에는 문화·예술 수요촉진을 위해 도입된 문화접대비 세제가 실시된 이후 문화접대비 지출액과 지출 기업이 실제로 증가하였는지에 관한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분석대상 기업 150개 중 분석이 가능하였던 91개 기업의 결과이다.
2006년 및 2007년 91개 기업의 접대비 지출금액 총액은 각각 2,733,713천원, 2,825,435천원이었다. 2006년 91개 기업의 약 8%인 8개 기업이 문화접대비를 지출하였으며, 그 금액은 3,613천원이었다. 반면 2007년에는 91개 기업의 14%인 13개 기업이 문화접대비를 지출하였으며, 그 금액은 10,347천원이었다. 2006년 대비 2007년에 접대비 지출금액이 91,722천원 증가하였으며, 그 중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은 6,734천원 증가(186% 증가)하였다.
3% 초과지출요건이 세제 혜택 어렵게 해
문화접대비 세제는 문화접대비가 접대비지출액의 3%를 초과한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금액의 10%를 한도로 그 초과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당초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문화접대비 세제로 인한 혜택이 없다. 또한 2006년에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8개 기업 모두 접대비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하지 아니한 것에 반해 2007년에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13개 기업 중 2개 기업의 문화접대비 비중이 3%를 초과하였다. 문화접대비 세제의 적용요건인 접대비의 3% 초과지출요건을 만족한 기업이 13개 중 2개뿐 인 것은 접대비의 3% 초과지출요건이 문화접대비 세제의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미회계법인에서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의식조사를 위하여 기업과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문화접대를 할 의향이 있는가하는 문항에 대하여 200개 기업 중 43%인 86개 기업이 '있다'로 대답하였다.
"고객이 문화접대를 원하지 않는다"
문화접대비 세제가 문화접대비 지출 유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문화예술단체의 1위 답변은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75%)였으며, 기업의 1위 답변은 '고객이 문화접대를 원하지 않아서'(47%)였다.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사실 기업이 문화접대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유는 고객이 문화접대를 원하지 않아서인 것이다.
세제혜택보다 기업의 직접적 이익 부각해야
문화접대비 세제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도 기업·문화예술단체 응답자 모두 문화접대비 세제가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1, 2위 답변이 '접대 대상자가 원하지 않아서'였다. 따라서 문화접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부각하기보다는 기업이 문화접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부각시켜야 한다.
문화·예술 서비스는 과거에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재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문화·예술 서비스로부터 노출되도록 한다면, 그 경험으로 인하여 문화접대를 선호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와 문화접대를 통하여 문화·예술 서비스의 경험을 체험하고, 이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는 후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접대비의 추가 손금산입 특례는 접대비의 3% 초과지출 요건과 접대비한도액의 10% 한도 요건이 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특히 3% 초과지출 요건으로 인하여 문화접대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접대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조사에서 보았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문화접대를 하더라도 접대비의 3%를 초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굳이 세제혜택만을 목표로는 문화접대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3% 초과지출 요건을 폐지하고, 매년 문화접대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1%, 2%, 3%로 점차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활용방안이 아니라 사례 발굴이 중요
문화접대비 세제는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문화예술분야의 수요창출효과, 기업을 통한 다수의 문화예술 향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법과 연계하여 기존에 없던 세제 혜택을 추가한 것이다. 문화접대비 세제는 기업에게 절대적인 지출 감소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접대비 금액 안에서 접대 분야를 문화예술이 아닌 분야에서 문화예술 분야로 전환하였을 때 상대적인 지출 감소의 효과가 있다. 즉 기업의 문화접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문화접대로 인한 세제혜택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결과이다. 따라서 문화접대비 제도의 활용방안이 아니라 문화접대의 활용 사례 발굴이 중요하다.
문화접대는 문화마케팅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지만 세법을 적용하여 엄밀히 구분하자면 문화접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이고, 문화마케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고객초청 연주회 같은 경우 세법에서는 문화접대의 일종이지만 문화예술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또는 문화마케팅의 사례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기존의 기부, 협찬이 기업의 문화마케팅의 관점에서 추진하고, 기업의 홍보실, 사회공헌실, 마케팅본부와 관련이 있었다면, 문화접대는 영업파트 및 마케팅파트와 관련이 깊다.
문화접대의 활용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한 증권회사가 온라인 투자컨설팅 서비스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연장에서 신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뮤지컬 공연을 시작하였다. 또 다른 투신사도 투자설명회 도중에 유명 피아니스트와 첼리스트가 피아노와 첼로를 연주하였다. 이 경우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므로 문화접대의 사례에 해당된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고객이 많은 한 유통업체가 고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류스타의 콘서트에 초청하였다. 이 경우 신문기사 제목은 한류마케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문화접대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구매금액 구간 별로 지정석을 달리 하여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 다른 유통업체는 문화홀을 운영하면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업체의 관계자는 매출을 20%까지 늘린 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1) 각 법이 정하는 문화접대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필자소개
박혜진은 2004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여 현재 한미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재직중이며, 「기업접대비 지출현황 분석과 문화접대비 지출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접대비 세제 효과분석」 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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