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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전용공간 지원제도는 예술활동의 거점을 확충하고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로 공연예술 전용공간 지원,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 다원예술 매개공간 지원, 문학창작 집필 공간 지원 등 장르별 창작과 발표의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예술공간의 프로그램 기획제작 등을 2년간 연속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2011년부터 2년간의 지원대상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 지원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답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예술전용공간 지원사업 보기
제도의 내용
Q. 예술공간 임차지원과 예술 전용공간 지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체적 지원방법은 다르더라도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인 것 같습니다.
둘 모두 공간지원 사업이지만, 임차지원은 임차보증금만을 지원하는 반면 예술전용공간 지원은 운영경비 지원이 포함됩니다.
예술전용공간 임차지원은 민간예술단체에게 안정적인 창작·발표 거점 공간을 제공하여 예술단체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제도로 공간 임차보증금(전세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술전용공간지원은 문학집필실, 시각예술 창작·전시공간 및 공연예술 창작·발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에게 자체 기획 등 특성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와 공간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로 지원금의 2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예술전용공간에도 공연예술/다원예술/시각예술이 나뉘어져 있던데, 장르의 안배인지요. 장르별로 심사기준이나 지원내용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장르별로 다른 공간 활용 목적 때문에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공연예술분야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공연 창작·발표 공간의 확보·운영을 지원하고, 다원예술은 기성 장르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실험적인 예술(탈장르예술, 기존장르에 대한 대안예술, 새로운 예술, 복합예술, 독립예술) 및 예술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을 지원하며, 시각예술의 경우 창작 및 전시 공간과 각 공간의 우수 기획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공간 선정 기준
Q. 공간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 간 균형이라는 측면도 고려가 되는지요.
심사기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공간 특성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분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심의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기획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월성' 항목이 공연예술 심사기준에는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공연예술의 경우 상시운영(상시공연) 공간의 특성이 강해 공간 운영계획 내에 프로그램 계획이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데 비해, 다원 및 시각예술은 프로그램 기획에 따라 운영되는 공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Q. 연속지원이 필요한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기존의 공간들이 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 새로운 공간이 이 제도의 수혜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공간선정에서 새로운 공간의 제도 진입에 대한 별도의 고려나 안배가 있는지요.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공간이 다음 지원심사에서 혜택을 받는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과거 운영실적 등도 심사의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운영실적이 없는 새로운 공간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새로운 공간의 운영주체가 과거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는 심의시 고려대상이 됩니다.
평가
Q. 2년 연속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중간평가의 방법이나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도에 지원이 철회된 경우가 있었다면 사유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중간평가를 통하여 지원금 증액 혹은 감액 등 평가결과를 환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도운영에서 아래의 중간평가에서 만족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중간에 지원이 철회된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개요]
▶ 평가대상의 사업유형에 따라 특성화된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지원대상 단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교부신청서의 서면자료 검토·분석, 현장모니터링 및 서면 제출자료 검증
▶ 개별 지원사업의 평가는 서면평가, 현장모니터링, 지원대상자의 자체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종합 평가
- 평가위원 간 논의를 통해 사업별 평가방향, 평가등급 적용, 주요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과 합의 도출
- 다년간 지원사업(집중평가 대상사업)은 평가위원별 평점을 합산한 평균점수를 적용
수혜대상
Q.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극장에서 공연을 하면 공연단체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나요?
타 공연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관료 책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 내내 낮은 대관료 책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예술적 완성도와 공연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강제나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초청)기획대관, 공연단체와의 공동제작에 따른 대관료 인하 등은 공연계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정리 _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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