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Q&A]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지원은 자생적 경영을 위한 유예

예술경영지원센터 기획지원부 정보컨설팅 파트

 

[정책제도 Q&A]는 공연, 시각 및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정책제도 중 궁금하신 사항을 독자엽서를 통해 질문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기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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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이릅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2010년 11월까지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총 406개이고, 이중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은 39개로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사업을 주력 사업분야로 하는 단체는 19개(48.7%)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유급근로자의 고용, 사회적 목적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 정관이나 규약 제정,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 등의 기준이 갖춰져야 하고,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의 조직운영과 인사·노무관리, 회계·세무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사회적기업 문화예술분야 전문(특화)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기획지원부 정보컨설팅 파트에서 답변합니다.


인증 기준

Q. 사회적기업 인증의 기준이 되는 '사회적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사회적기업에서 말하는 '사회적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 다섯 가지 유형 중 조직의 주된 목적과 맞는 유형을 선택해 인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표1]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유형
구분 기준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취약계층 수혜비율 50%(2013.12.31까지는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취약계층 고용비율 50%(2013.12.31까지는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지역취약계층 수혜비율 비율 20%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수혜비율 각각 30%(2013.12.31까지는 20%)이상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표1]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유형

예술단체의 경우, 타 분야보다 기타형으로 인증 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예술단체가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목적이 일자리 제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비율로는 판단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타형으로 인증 신청을 하더라도 조직의 설립취지,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취약계층 참여 및 지원정도, 예술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공헌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체의 사업실적을 계량화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사회적기업 인증과정에서 경영의 장래성도 평가하나요?

인증요건을 충족과 더불어 자립과 지속 가능성도 평가합니다. 다만, 수익성이 높지 않은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현재 재정상태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향후 각종 지원과 자원연계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 이후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시장 개척, 수익모델 개발 등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지원제도와 성공사례

Q.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인증 사회적기업은 모두 지원혜택을 받는 것인지요?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크게 인건비나 사업개발비와 같은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 경영 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지원 등이 있습니다상세내용 보기. 그러나 사회적기업 인증과 동시에 모든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공모사업에 신청 및 선정되어야만 지원받게 됩니다.

Q.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중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끝난 후에도, 인력고용이나 경영 상태 등을 유지하는 성공사례가 있나요?

2007년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노리단과 자바르떼의 경우 지원기간 동안 자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원이 끝난 현재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리단의 경우, 재활용 악기제작과 공연사업에서 디자인, 연구개발, 네트워크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였고, 연도별 매출 추이나 고용인원도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자바르떼 역시 지속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있으며, 인천지부와 경기지부의 경우 독립하여 별도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기적인 예산 지원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 속에서 사업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사회적일자리,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과 구별 필요

Q. 예술가들은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나 일시적 근로 또는 프로젝트 참가 등의 대외활동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한 예술가의 대외활동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나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일자리 사업과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자체적으로 고용한 인력의 인사, 노무관리는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시, 참여인력에 대한 복무관리는 관계법령 이외에도,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 아르바이트 금지, 사업주 승인 없는 개인활동에 대한 규제 등을 정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다운로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Q. 서울시 인증 사회적기업이 별도로 있다고 들었는데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서울시 인증 사회적기업은 '서울시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혹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혼동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아래 [표2] 참조.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참여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표2] 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근거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 규칙
인증 · 지정 주체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광역자치단체장 지정
인증 · 지정 요건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 제공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정관 · 규양ㄱ을 갖출 것 –(상법상회사의 경우)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조직형태 –유급근로자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매출규모 무관) –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등)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인증 · 지정 기간 규정없음 1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최대 2년)
[표2] 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비교


 

 

weekly 예술경영 NO.122_2011.04.14 정보라이선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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