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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의 하위법령인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에 공포되었습니다(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8조 제5항 제외). 공연법은 공연,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무대예술전문인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으로 대통령령인 공연법 시행령은 이러한 공연법의 위임을 받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 사무관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기간 내 등록 안하면 과태료
Q. 4월 5일 공포된 공연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무엇인가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규모, 100석에서 50석으로 축소
과거에는 객석 규모가 100석 미만(객석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바닥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공연장은 등록 의무가 면제되었는데요, 이제는 50석 미만(바닥 연면적 50제곱미터)인 공연장이어야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조항은 경과조치를 두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으로 인해 새로이 등록 대상이 된 기존의 50석에서 100석 사이의 공연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올해 12월31일까지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 업무는 공연장이 속한 각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ㆍ군ㆍ구의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공연장 안전진단 대상 및 주기 결정 기준 일원화
공연장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 주기의 기준으로 객석수와 구동 무대기계ㆍ기구수를 병용하고 있었으나, 객석수에 따른 기준을 삭제하고 구동 무대기계ㆍ기구수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외국인 국내공연,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 면제 범위 확대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추천이 면제되는 범위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공연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할 때'를 추가하여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현행 다소 추상적인 과태료 가중ㆍ감경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Q.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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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검토 |
등록 전 검사 |
정기 안전검사 |
3년 주기 |
5년 주기 |
현행 |
1,000석 이상 혹은 40개 이상 |
500석 이상 혹은 20개 이상 |
1,000석 이상 혹은 40개 이상 |
등록 전 검사대상 공연장 중 1,000석 미만이고 40개 미만 |
개정 |
40개 이상 |
20개 이상 |
40개 이상 |
20개 이상~40개 미만 |
※ 단위 : 객석수(석),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개)
[표1] 개정 시행령 내 정기 안전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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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검토 |
등록 전 검사 |
정기 안전검사 |
3년 주기 |
5년 주기 |
현행 |
1,000석 이상 혹은 40개 이상 |
500석 이상 혹은 20개 이상 |
1,000석 이상 혹은 40개 이상 |
등록 전 검사대상 공연장 중 1,000석 미만이고 40개 미만 |
개정 |
40개 이상 |
20개 이상 |
40개 이상 |
20개 이상~40개 미만 |
이번 개정안은 등록이 면제되는 공연장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공연장 안전검사 기준 일원화를 통해 객석수는 많지만 정작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구동 무대기계ㆍ기구의 수는 적은 야외공연장 등의 안전검사 부담을 줄임으로써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국내공연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 국내공연을 활성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여 법의 내실 있는 집행을 도모하려 합니다.
안전검사, 자체검사로도 가능
Q.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로이 등록 대상이 되어 공연장을 등록하려 할 경우,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어떤 의무가 있는지요?
먼저 모든 공연장 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해대처계획은 보통 공연장 등록을 할 때 같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연장은 매년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구동 무대기계ㆍ기구수가 20개 이상 40개 미만인 공연장은 5년마다, 40개 이상인 공연장은 3년마다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은 설치공사의 착수 전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며, 20개 이상인 공연장은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로이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은 50석에서 100석 사이의 소규모 공연장이라, 구동 무대기계ㆍ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해대처계획을 등록할 때 신고하시고, 매년 자체안전검사만 실시하시면 됩니다. 자체안전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도 되지만, 의뢰하지 않고 수시검사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내용보기 별표4 참조 )에 의거해 자체적으로 점검하셔도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안전검사의 경우, 어떤 곳에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관련 지정업체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공연법」제12조내용보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서울 구로구 구로3동 |
031-500-0312 |
031-500-0419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
서울 구로구 구로5동 |
02-860-7080 |
02-861-2788 |
㈜한국선급엔지니어링 |
서울 구로구 구로동 |
02-3281-4060 |
02-3281-4058 |
㈜한국무대기술연구원 |
서울 양천구 신정7동 |
02-2655-2114 |
02-2655-0273 |
한국검정㈜ |
서울 강남구 역삼1동 |
02-2188-0075 |
02-554-3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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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연법 시행령 개정 전후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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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진재영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공연법, 창작팩토리, 공연예술 해외진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lacan22@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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