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보는예술시장]「문화예술 기부금 세제 정책 수용도 조사 보고서」
임주연 _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신인사팀
연말이면 구세군이 종을 울리고 언론에는 기업들의 기부 기사가 뜬다. 최근에는 기업들의 기부 방식도 다양해져서 오늘 신문에는 신한은행 임직원들이 소액을 기부하여 모은 돈으로 신한음악상을 제정하여 시상했다는 기사도 나온다. "기부"는 김장훈, 문근영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곁에 꽤 가까이 다가와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의 지원은 기부를 통한 문화예술 재원 조성과 문화 예술 소비 증가를 통한 시장 확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제는 정부의 역할도 직접지원 뿐만 아니라 민간의 지원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제도 정비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기부금 세제 정책 수용도 조사 보고서」라는 난해한 이름의 본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 기부 확대를 위하여 정부가 시행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정책 중 하나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1)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조사해본 연구 보고서이다.
개인은 정액공제, 법인은 단계공제율 선호
본 조사에서는 200개의 법인과 250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문예진흥기금에 기부를 할 경우 어떤 유형의 세제 혜택이 주어질 때 얼마나 기부를 하겠는가라는 설문을 하였고, 3가지의 세제 혜택 유형을 제시하였다.
(가)안
문예진흥기금으로 기부하는 금액은 법인은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3,000,000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한하고 개인은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100,000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한다. |
(나)안
문예진흥기금으로 기부하는 금액은 법인은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매출액 의 1 %를 한도로 기부금액의 50 %를 세액공제하고, 개인은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소득금액 의 5 %를 한도로 기부금액의 50 %를 세액공제한다. |
(다)안
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매출액 의 1 %를 한도로 다음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개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소득금액 의 5 %를 한도로 다음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
개인기부의향금액 |
법인기부의향금액 |
|
(가)안 |
3,775,000 |
704,800,000 |
(나)안 |
1,990,000 |
1,059,200,000 |
(다)안 |
2,060,000 |
1,935,200,000 |
기부금 증가액 - 세수감소액 클 때 사회적 효용 증가
세액공제로 인한 세수감소액까지 감안한 정책효과를 분석해보면 역시 개인의 경우 (가)안, 법인의 경우 (다)안이 가장 효과가 크다. 본 연구 보고서에서 제안한 방안은 문예진흥기금 기부금의 지출액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이나, 세수감소액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으로 제안하기보다는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증가액에서 세수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증가액에서 세수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정책효과)이 높을수록 사회적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단위 : 천원)
|
문예진흥기금기부증가액(개인) |
평균세수감소액(개인) |
정책효과(개인) |
문예진흥기금기부증가액(법인) |
평균세수감소액(법인) |
정책효과 |
(가)안 |
89,230,311 |
51,170,219 |
38,060,092 |
41,029,731 |
24,296,695 |
16,733,036 |
(나)안 |
46,600,170 |
16,791,497 |
29,808,673 |
64,094,558 |
23,141,956 |
40,952,602 |
(다)안 |
48,271,941 |
19,782,056 |
28,489,885 |
121,105,880 |
49,337,400 |
71,768,480 |
개인 소액기부 확대냐 문예진흥기금 확대냐
가, 나, 다의 다양한 안중에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기업의 과다한 기부금 지출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보다 개인의 기부금 지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 방향이라면 (가)안을 택하여 개인의 소액기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법인의 기부금액이 개인의 그것보다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법인의 기부금 지출액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실험적으로 문화예술 기부 전반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니라 문예진흥기금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적용범위를 좁혀 이 제도가 실행되었을 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문예진흥기금은 한국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지원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지정 기탁이 가능하므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기부나 혹은 기부자가 원하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기부도 가능하여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필자 소개
임주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신인사팀에서 인사담당을 맡고 있다. 기부 활성화 업무를 2년 반 가량 담당하면서 민간 기부 활성화 및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
덧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