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Q&A] 예술창작품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의 명확화 필요

박혜진 _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정책제도 Q&A]는 공연, 시각 및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정책제도 중 궁금하신 사항을 독자엽서를 통해 질문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기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제안하기

지난 5월 1일 감사원에서는 「조세법령 및 예규·통칙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 뮤지컬·연극 등 공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명확히 하라는 통보를 한 바 있다. 이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1997년부터 흥행몰이를 해오던 넌버벌 퍼포먼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어 왔다. 여기에서 예술창작품 면세의 범위에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부가가치세의 이해

Q. 현재 국내 문화예술 단체에 적용되는 부가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부가가치세는 법인세·소득세와는 달리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실제 그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른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최종소비자가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부 필수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를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라고 하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여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면세제도는 영세율제도와는 다르다. 우리가 흔히 해외여행 또는 해외출장 시 이용하는 면세점에 적용되는 제도는 영세율제도이다. 영세율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부가가치세율이 다르므로 최종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의 부가가치세율로 세금을 다시 부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이 예상대로 가격을 낮추지 않아 비난하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면세제도의 의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술단체와 부가가치세

Q. 현행 부가세법에는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는 부가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작품과 행사가 면제 되는지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그 중 예술창작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면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면세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을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술, 음악 또는 사진이 아닌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이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 동안의 국세청 예규를 살펴보면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의 범위를 미술, 음악 또는 사진인지 아닌지 즉, 예술적 장르로 구분하기보다는 창작인지, 아닌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그러나 감사원은 부가가치세법의 동 규정에서 예술창작품과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춤·음악·즉흥 희극 등의 요소가 포함된 연극공연이나 뮤지컬 등의 경우에 「문화예술진흥법」상 예술창작품에는 해당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되는 창작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술창작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의 명확화 필요

Q. 예술단체의 경우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가산세 납부 통보를 받은 후에야 문제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미납으로 가산세 납부 통보를 받았을 때 가산세를 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는지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 무신고가산세(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제출하지 않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1%) 등의 각종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인지 면세되는 업종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결정되므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서도 곧 명확히 하리라고 예상된다. 일단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결정이 될 것이므로(업태 추가 시에도 기존에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추가되는 업태가 과세라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함)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1년에 4번(간이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한다.

면세에 대한 오해 풀기

Q. 예술단체에서 부가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갖춰야할 것(시스템, 조직 관련) 또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었다가 과세사업자가 된다고 하여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가 된다고 해서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 면세이던 서비스가 과세가 되면 소비자가격이 부가가치세만큼 인상될 것이고 과세이던 서비스가 면세가 되면 부가가치세만큼 가격이 인하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업자의 금전적 혜택이나 손해는 없다. 다만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가 새롭게 생기게 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과세사업자가 되면 기존 면세사업자로서 공제받을 수 없었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다. 즉 사업자(예술단체)에게 부담을 주려거나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비자를 위하여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여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책적 사안인 것이다.



 
박혜진 필자소개
박혜진은 한미회계법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문화접대비 세제효과 분석, 문예진흥기금 기부금세액공제 도입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국공립 문화예술단체들의 회계감사 및 자문을 맡고 있다.
 

 

weekly 예술경영 NO.181_2012.09.06 정보라이선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덧글 1개

덧글입력

  • 민신홍
  • 2012-12-11 오후 8:43:00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Del]

quick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