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 저작권이란

    •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이 보호대상으로 지정한 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및 2차적저작물의 작성하는 등의 행위와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제1조에서 목적을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함께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발전향상을 함께 목표로 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제2조1항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표현이어야 하고 기계, 동물, 자연현상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저작물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간이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과학적인 원리, 역사적 사실과 같은 것은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고 인간이 지적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로써 무형재산권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 저작권의 이해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입니다.

    ①저작인격권
    인격권이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과 같이 그 사람의 인격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이익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와 저작물사이의 관계를 밀접불가분의 관계로 보아서 보호해주는 것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하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제11조),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공표매체에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제12조),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제13조)가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제15조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15조2항)

    ②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또는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입니다.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제16조), 공연권(제17조), 공중송신권(제18조),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대여권(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이 있습니다.

  • 저작권 구분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 (협의의) 저작권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 저작인접권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데이터베이스, 출판권 < 기타권리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산업재산권 < 지식재산권

저작물의 종류

  • 문화예술분야 저작물의 종류

    문화예술분야의 저작물은 표현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표현형식에 따른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표현형식에 따라 ①어문저작물, ②음악저작물, ③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④미술저작물, ⑤건축저작물, ⑥사진저작물, ⑦영상저작물, ⑧도형저작물, ⑨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9개로 구분하여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이 저작물로서의 성립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고, 뮤지컬과 같은 결합저작물의 형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 ① 어문저작물

      언어, 문자나 구술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물의 요건으로 ‘고정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본이 없는 즉석강연, 즉석연설도 어문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음악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의 몸짓 내지 동작에 의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이므로 각본은 어문저작물로, 음악은 음악저작물에 각각 속하여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무보(武步)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됩니다.

    • ④ 미술저작물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만화‧삽화‧무대장치 등도 무실저작물에 포함되어 보호되며 미술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 ⑤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건축물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취지는 건축물에 의하여 표현된 전체적인 미적형상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 ⑥ 사진저작물

      단순 기계적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연물이나 풍경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이기 때문에 동일한 풍경을 선택하여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 ⑦ 영상저작물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영화, 광고, 드라마, 비디오게임영상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 ⑧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입니다. 지도처럼 하천과 같은 지형이나 도로와 같은 지물을 사실 그대로 정해진 표현 방법에 따라 표현하는 경우와 같이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보호가 미치는 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 좁습니다.

    •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등에 대하여 일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기타 저작물

    문화예술분야의 저작물은 표현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① 2차적 저작물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합니다. 예로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저작물이 되며,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변역하는 경우에 그 번역물이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 ② 편집저작물

      편집물로서 그 소개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예로 백과사전이나 회화집, 판례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편집저작물 작성자의 저작권은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성이 표현된 부분에만 미치게 되고, 개별 소재 저작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 ③ 공동저작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 저작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예로 공동 집필 시나리오가 있으며, 스토리작가와 그림작가가 함께 완성한 웹툰의 경우에도 각각 창작에 기여한 부분, 주제, 스토리와 연출방법, 그림이 이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④ 결합저작물

      다수가 참여하여 창작한 저작물 중 각각 창작에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 연극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이 결합한 뮤지컬 작품은 결합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 ⑤ 업무상저작물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업장에 고용된 피고용인이 고용인의 기획 하에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 인기 드라마를 뮤지컬로 제작한 경우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요?

저작권 등록

  • 등록제도, 등록사항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의 발생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체의 발생과는 상관없이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과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저작권의 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로 한정되고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아니지만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자는 저작권법 제54조의 권리변동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방문, 우편, 온라인저작권등록시스템(www.cros.or.kr)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의 효과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게 되면 권리자로서 추정력이 발생하며, 저작재산권변동등록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저작권을 실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법률상 그 자가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고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도 등록된 날짜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권‧저작인접권‧출판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그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권리자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가 반대 증거로 권리를 입증하면 추정은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진정한 권리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상대방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등록한 자가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신탁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국내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시스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운영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설정과 활용 권한 확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각 분야별 관리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 신탁관리단체
    분야 신탁기관 관리대상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작곡가, 작사가, 음악출판사 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연주자, 가수 등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반제작자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화가, 사진작가, 만화작가, 소설가, 시인 등
    공공 및 언론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공저작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제작자
    한국영상산업협회 영상콘텐츠, DVD, 비디오의 공연
    어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 등 시나리오 저작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저작물 방송권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대본의 방송권, 복제권, 배포권, 2차저작물 방송권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 저작권의 양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지만,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양도란 양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권리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하고, 매매‧증여‧교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에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권리자가 의사표시를 하고 양수인이 수락하여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양도계약이 성립합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는 권리들로 이루어져있으므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의미는 위 저작권 전부를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원저작권자에게 남아있습니다.

  •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46조제2항) 저작권 양도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는 독점 배타적인 저작재산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대세적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저작물 이용허락에 의하여 이용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는 제3자에 양도하거나 권한을 주장할 수 없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합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는 다릅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그대로 부여하면서 단지 허락을 받은 타인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용허락에는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단순이용허락과,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지만 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공유저작물로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가능합니다.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새로운 창작과 문화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상업적 이용도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보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과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

    • 저작권법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6.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 저작권법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
    • 저작권법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특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실연, 음반제작, 저작물의 방송을 하는 자는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은 아니지만 공중이 저작물을 향유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은 이들에게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를 부여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제86조에 의해 저작인접권은 ①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할행한 때, ②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③방송을 한 때, 앞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70년간 존속(방송은 50년)합니다.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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