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이란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donation)란 ‘공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타인에게 금전, 물품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후원금, 찬조금품, 축하금품, 환영금품 등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금(fundraising)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기부는 기부자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모금은 모집자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법률 상 정의하는 기부(donation)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타인에게 금전, 물품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후원금, 찬조금품, 축하금품, 환영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공익, ②비대가성, ③금전적 가치, ④자발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기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금(fundraising)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기부는 기부자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모금은 모집자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협찬의 경우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기부와 함께 재원 등 물질적인 요소를 수반합니다. 기타의 후원의 경우 반드시 물질적인 요소가 수반되지는 않으며 장소제공, 근무지원, 명의사용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 반대급부란? 어떤 일에 대응하는 이익 또는 대가(代價)를 의미하며 법률상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로 정리되나 일반적인 기부자예우제도를 반대급부로 보지는 않습니다.

기부금유형

우리나라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특례기부금(舊법정기부금)
    2. 2. 일반기부금(舊지정기부금)
    3. 3. 정치자금기부금
    4. 4. 고향사랑기부금
    5. 5.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특례기부금(舊법정기부금)

    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법인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
    2.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③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일반기부금(舊지정기부금

    1. ① 비영리법인(또는 단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또는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2. - 사회복지법인, 환경보호운동단체
    3.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
    4.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5. ③ 비영리법인(또는 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6. ④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모집행위란?

모집행위(공개모집)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는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등록되었다면 「기부금품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 공개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품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 「정치자금법」
  3. 2. 「결핵예방법」
  4. 3. 「보훈기금법」
  5. 4. 「문화예술진흥법」
  6.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7.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8. 7. 「재해구호법」
  9.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10. 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1.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예술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모집등록이란?

기부금품 모집등록이란 1천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해당기관에 사전(2014년부터 사후 등록가능)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 이유는 우리나라 기부금품 모집은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 모금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1천만원 미만의 기부금품 모집
    2. ② 소속원, 구성원, 회원으로 부터 모은 금품
    3. ③ 반대급부가 있는 모집금품(바자회, 일일찻집)
    4. ④ 모집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5. ⑤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ex. 「문화예술진흥법」)
    기부금품 모집등록이란
    기부금품 모집목표 등록여부 등록처
    1천만원 미만 등록 X -
    1천만원 이상 ~ 10억 이하 등록 O 시·도지사
    10억 초과 등록 O 행정안전부

모집비용이란?

  • 기부금 모집비용

    모금을 할 때에는 이에 수반되는 예산지출이 당연히 발생하며 이를 모집비용이라 합니다. 모금단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15%이내 범위에서 모금액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모금액의 일정비율을 단체 모금사업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모금과 관련된 홍보비, 인쇄비, 회계감사비, 모집종사자 인건비, 모집종사자 경비, 사용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금액은 실제 모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기부금품법」상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받지만, 그 이외의 경우 「기부금품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 모집비용 사용 제한

    모집비용의 재원원천에 따라 모집비용 사용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집비용을 단체의 기존예산에서 사용할 경우 모집비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집된 기부금품 중에서 모집비용을 충당할 경우 모집비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재원을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 역시 모집비용의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집비용은 기부금을 모집한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실제 모금액 모집비용 충당 적용비율
    200억 초과 실제 모집금액의 10%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실제 모집금액의 12%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실제 모집금액의 13% 이하
    10억원 이하 실제 모집금액의 15% 이하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먼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의 유형은

    1. 1. 특례기부금(舊법정기부금)
    2. 2. 일반기부금(舊지정기부금)
    3. 3. 정치자금기부금
    4. 4. 고향사랑기부금
    5. 5.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이 지출한 지정기부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이 되며, 본인 외에도 배우자(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가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공제가능하고 이월공제가 불가합니다.



    기부금 유형별 공제한도 상세표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 공제금액 기부금 공제한도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 * 10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 * 15%
    3천만원 초과: 기부금 * 25%
    종합소득금액 100% 이하
    특례기부금(舊법정기부금) 1천만원 이하 : 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 : 기부금 * 30%
    종합소득금액 100% 이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금액 30% 이하
    일반기부금
    (舊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종합소득금액 10%+(종합소득금액 20%와 종교단체외에 지급한 금액중 적은 금액)
    종교단체외 종합소득금액 30% 이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모금단체가 개인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설명할 때 꼭 언급되는 연말정산이라는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급여가 발생하는 직장인들에게 회사는 일정부분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하여 다음해(연초)에 연간 총급여에서 부양가족 수,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소득세)보다 많으면 그 차액분을 돌려주고, 원천징수한 세액이 적으면 그 차액분 만큼 세금(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은 연말정산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인포그라피

소득공제는 총급여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차감한 상태에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총소득에는 손을 대지 않고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2014년 적용되는 개정세법에서 기부자에게 어떻게 작용되는 것일까요? 기부금과 관련된 주요 세법개정내용은 특별공제 항목으로서 기부금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고소득 고액기부자의 경우 세금혜택이 세법개정전에 비해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소득공제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의 차이는, 간단하게 말해서 소득에서 빼줄 것이냐, 세액에서 빼줄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세율이 단일세율이면 차이가 없지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율 적용 전 빼주는 것보다 세율 적용 후 빼주는 것이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고 저소득자에겐 유리한 것입니다.

기부금 수령 사용 시 행정처리

기부금품 사용과 관련하여 재무·회계적인 유의사항은 크게 적절한 회계항목으로 수입을 편성한 후 적절한 내용과 절차에 의해 지출하고 관련 지출증빙서류을 보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집자가 준용하는 재무회계 규칙·지침은 상이할 지라도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부 행정절차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 지출관리

    지출관리

    기부금품의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지출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후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지출원인행위란 기부금품 모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출이나, 이와 관련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구입 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계약행위, 인건비, 운영비 등 세출예산 항목의 지출을 결정(품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령, 급여나 여비지급의 경우에는 지출결정 시에, 물건의 매입은 구입계약 체결 시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집니다.

  • 지출방법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부금품의 지출은 기존 신고 등록한 모집계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출원인 모집자는 지급대상자의 예금구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대상자의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정확한 대상(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명, 예금주가 상호 일치해야 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지출증빙

    지출증빙이란 영수증과 입금증 처럼 거래 주체들 간에 수수되어 거래의 성립을 입증하는 각종 서류입니다. 지출증빙은 장부기장의 기초 자료이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증거물이 됩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사업 보조기관에 정산서와 함께 원본으로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빙 사본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하고 결의서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기부금 사용시 주요 회계행정 처리]
    기부금과 보조금 / 거래처 거래자가 보조사업자에게 Buy something 시 증빙서류는 거래 상대방 확인을 통한 적격 증빙서류 '수령' / 세금계산서(과세 거래자), 계산서(면세 거래자),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 견적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 something 사진 (물품 등) / 보조사업자가 거래처 거래자에게 Pay money 시 증빙서류는 거래 상대방 확인을 통한 적격 증빙서류를 '작성' / 원인행위근거 (지출품의서), 지출내용, 원천징수 (개인대상 지출), 지출관련 결과보고서 + something 사진 (강의 등)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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