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000년에 도입되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자격요건

    비영리민간단체 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신청접수

    비영리민간단체 인증을 위해서는 정부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처는 단체의 사업범위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인증 신청접수
    주무장관 단체의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공익활동 주관 부처에 신청
    (예: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등)
    시·도지사 단체의 사업범위가 1개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장 및 도지사가 인증
  • 신청시기

    비영리민간단체로의 신청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인증심사기간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또한 해당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합니다.

  • 신청 시 제출서류

    비영리민간단체 인증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① 등록신청서
    2. ② 단체 회칙(정관) 1부
    3. ③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4. ④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5. ⑤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6. ⑥ 회원명부 1부
    7. ⑦ 단체소개서
    8. ⑧ 단체의 조직기구표
    9. ⑨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는 2개 이상의 시·도 지부설치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비영리민간단체 혜택사항

  • 보조금 지원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사업신청을 제출받아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의 심사 선정을 거쳐 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 우편요금 감면

    등록된 민간단체는 정부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우편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가. 감액대상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별 후납으로 접수한 일반우편물
    2. 나. 감액율
      -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감액율이 100분의25를 상회하는 정기간행물, 서적, 홍보 우편물 등은 그 감액기준을 적용함.
    3. 다. 우편물 접수우체국
      - 비영리민간단체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 우편물의 배달지역이 여러 우체국에 걸친 때에는 우편집중국으로 할 수 있음.
    4. 라. 우편물의 제출방법
      - 우편물은 우체국에 일반우편물로 제출하여야 함.
      - 우편물 제출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등록증사본을 제출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임을 증명하여야 함.
      - 우편물 제출시 별·후납 우편물의 발송인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나 대표명의로 발송하여야 함.
      - 우편물을 1회 100통이상 제출할 때에는 최소한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처리하여야 하며, 묶음의 두께는 300mm를 초과할 수 없음.

  • 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의 종류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의 유형
    사회적기업의 유형
    구분 내용
    일자리제공형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혼합형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혼합
    지역사회 공헌형
    • 기업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① 지역의 인적·물적자원 활용유형
    • ②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 ③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모두 9단계를 거쳐 완료가 되나 이를 기능별로 구분할 때 ① 인증신청 ② 현장확인 ③ 인증심사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별제 제2호 ~ 제6호 중 택일)
    •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사실확인서 기재내용과 관련된 계약서 등)
    • • 인증 신청 기관 개요
    • • 조직형태 확인 서류
      •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선택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회계·세무법인의 사전확인필수)
    • • 이해관계자 참여 등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인 서류
      • - 정관 또는 규정내 해당 사항 내용
      • -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명부 및 회의록
    • •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 해당 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7층 인증지원팀(우편번호 : 13292)
    • - 전화 : 031-697-7721~5
    • - 팩스 : 031-697-7761
  • 문의처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전화 : 1661-4006)
    * 참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적 조직(회사)이라는 것은 조직이 법인격을 갖춘 법인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 또는 사업단은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구성요건을 갖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라도 공공기관 출연·출자 및 지자체에서 출연한 조직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부에 대한 인사·회계·의사결정이 독립되도록 명시된 본부의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 받아 제출할 뿐만 아니라 지부의 정관 및 지부의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일괄 제출할 경우 조직의 독립성을 인증 받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까지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사결정 회의체를 운영할 때 참여자를 구성하는데 있어 정해진 조건이 있나요?
  •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조직형태 구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조직형태 구분
    규정법률 내용 제외대상
    「민법」 법인, 조합
    • •개인사업자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출자·출연 조직
    「상법」 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조직형태 확인서류
    • 필수택일
      • • 사업자등록증
      • • 법인설립허가증
      • • 법인등기부등본
      •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 날짜 기재)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영업활동이 있어야 하며, 그 수입이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의 영업활동 기준은 사회적목적 실현과 관련된 영업활동 기간만을 산입하며 영리목적, 혹은 사회적목적 실현과 관계없는 사업을 위해 영업활동을 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수익 창출
    총사업비 총노무비 총수입 총수입(B)/총노무비(A)
    - A B 50% 이상일 경우 충족

    유급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인증 신청한 사회적기업 활동과 무관한 근로자, 기관 대표(사업단의 경우에는 단장 혹은 사업을 총괄하는 자)는 유급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급근로자가 신청 기관의 소속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전산망 조회를 통해 판단하며 유급근로자는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유형별 유급근로자 인원
    사회적기업 유형 취약계층 고용비율 유급근로자 최소인원
    일자리 제공형 50% 5명 이상, 단, 유급근로자가 특정 취약계층(중증장애인, 노숙자)을 2인 이상 포함할 경우 5인 미만이라도 일자리제공형으로 인증이 가능
    혼합형 30% 5인 미만도 인증 가능

    * 일자리제공형을 제외한 다른 사회적기업 유형의 경우 유급근로자 수가 적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사업실적과 일정액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는데 구체적인 실적평가 기준이 있나요?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몇 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인증신청일이 11월일 경우, 손익계산서의 해당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인증신청 시 반드시 외부기관(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제도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근거로 그 대상을 크게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률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중앙정부 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혼란이 생길 수 있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아닙니다.

  •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비교
    사회적기업의 유형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주체
    1. 고용노동부 장관
    1. 지방자치단체장, 정부부처장
    근거 제도
    1.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1. 지방자치단체 조례, 부처별 운영지침 등
    인증 요건
    1. ① 조직형태
    2.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4.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5.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6. ⑥ 정관·규약을 갖출 것
    7. ⑦ (「상법」 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1. ① 조직형태
    2.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 매출이 발생해야 함)
    3.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4. ④ (「상법」 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5. ⑤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 상 회사 등의 경우)
    지원 기간 최대 3년 최대 2년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에서 지정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제도의 운영목적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개발·환경·문화 등 전략적 육성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정부부처에서 부처별 육성모델을 통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부처형 사회적기업 지정제도란 중앙부처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소관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직접 육성하고 그 중 우수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안내도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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