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미술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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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권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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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구분 | 조각 | ||||||
개념정의 | 나무, 대리석, 청동 등의 관습적 재료와 전통적인 사실주의적 구현을 넘어서 비구상적 재현과 산업화 시대의 새로운 재료를 채택한 조각 작품을 통칭한다. 20세기 후반에 네오다다, 팝아트, 미니멀리즘, 대지미술, 개념미술의 전개로 장르와 매체의 중요성이 점차 사라지면서 현대조각은 그 입지가 점점 좁아졌다. 한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에 선보인, 인체의 사실적이고 재현적인 경향을 넘어선 추상적 조각 경향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다. | ||||||
개념정의(영문) | In Korea, this term has frequently been used to describe the tendency to create abstract sculptures, characterized by a departure from a realistic representation of the human body, that emerged after the 1950s. | ||||||
개념정의(중문) | 超越木材、大理石、青铜等传统材料和写实主义的表现方式, 将“非具象再现”和“选择工业化时代新材料的雕塑作品”统称为现代雕塑。20世纪后期,随着新达达主义、波普艺术、极简主义、大地艺术、概念艺术的展开,题材和媒介的重要性逐渐消失,现代雕塑的立足之地逐渐缩小。在韩国,指50年代以后出现的超越人体真实再现倾向的抽象雕塑。 | ||||||
개념정의(일문) | 木、大理石、ブロンズなどの慣習的材料と伝統的なリアリズム的具現を越えて、非具象的再現と大部分が産業素材である新しい材料を採択した彫刻作品の総称。20世紀後半にネオダダ、ポップ・アート、ミニマリズム、ランド・アート、コンセプチュアル・アートの展開によりジャンルと媒体の重要性が次第に消える中で、現代彫刻はその立場が次第に狭まった。韓国においては、1950年代以降に示された人体の写実的かつ再現的な傾向を越えた抽象的な彫刻の傾向を指す用語として使われた。 | ||||||
관련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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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닫기한국 미술의 근대, 현대 시기 상정의 모호함과 대상 용어의 시기적 범위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20세기’로 한정하였으며, 용어 선정에 있어서 근대와 현대의 비중은 각각 30:70으로 구성하였음. 동시대 한국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미술운동 및 단체 정보와 동향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음
미술용어번역유형 | 정의 | 번역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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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역 | 한국어의 원음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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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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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역 | 해당 용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풀어 번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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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역 | 한 용어의 전부요소와 후부요소가 각기 다른 번역 유형으로 번역된 경우 (음역+대응역, 음역+의미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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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및 기관 | 번역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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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association, society |
**회 | society, institute |
**동인회 | associates (colleague, 등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임) |
**연립 | coalition |
**미술회 | association, institute, school |
**원 | academy, school |
번역유형 | 정의 | 번역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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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역 | 해당 언어권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대응어로 번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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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역 /한자역 |
원문의 형식적 특징을 유지하여 번역한 경우 (서양에서 유래하였으나 한자 미술용어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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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 원문의 형식적 특징을 유지하여 번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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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역 | 해당 용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풀어 번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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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역 | 한 용어의 전부요소와 후부요소가 각기 다른 번역 유형으로 번역된 경우 (음역+대응역, 음역+의미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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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유형 | 정의 | 번역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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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역 | 해당 언어권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대응어로 번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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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 원문의 형식적 특징을 유지하여 번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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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한자역 |
원문의 형식적 특징을 유지하여 번역한 경우로서 일본식 한자로 변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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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역 | 해당 용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풀어 번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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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역 | 한 용어의 전부요소와 후부요소가 각기 다른 번역 유형으로 번역된 경우 (음역+대응역, 음역+의미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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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역 | 한국어의 원음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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