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2차 공모 지원신청 안내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지원 유형’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유형’의
2차 공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모 일정
▪ 접수기간 : 2018년 5월 25일(금) ~ 6월 15일(금) 18:00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지원신청 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결과발표 : 2018년 7월 초 (예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공지
◎ 지원대상 사업
▪ 2018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기공모 시 배정 예산에 잔액이 발생한 2개 사업 유형에 대한 2차 공모 실시
▪ 사업기간 : 2018년 7월 ~ 2018년 12월 (2018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
▪ 지원자격 : 장애인 예술단체, 비장애인 예술단체
▪ 지원내용
지원유형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예산 |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지원 | -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운영 경비 지원 -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 지원 - 최대 2천만원 | 장애인/비장애인 예술단체 | 290,000,000원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 - 장애인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지원 - 최대 4천만원 |
※ 장애인 예술단체 : 대표자가 장애인이거나 단체 구성원 또는 주요 참여자 중 장애인 30% 이상 단체
「사업유형별 상세 안내」
□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지원
사업목적 | ▪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의 장애인 참여 및 관람권 증진을 위해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 및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저변 확대 |
대상사업 | ▪ 지원유형1 : 경비성 지원으로 장애인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접근성 도모를 위한 통역·변환 등 관람객 서비스에 대한 경비 지원 (예: 수화·문자통역, 화면해설, 자막삽입, 전시 도슨트 프로그램 등) (단, 공연 및 프로그램 창작 관련 제작비는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음) ▪ 지원유형2 : 특정 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대한 비용 지원 (예: 오디오북, 점자책 제작, 촉각미술 프로그램 등) ※ 극영화, 장편영화 등의 콘텐츠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지원하므로 본 지원사업에서 제외 |
지원신청제출자료 | ① 지원신청서 ② 최근 2년간 주요 문화예술 활동 실적 (‘지원신청서’ 내에 첨부) ③ 1차 제작물 샘플, 배리어프리 제작 원고 시나리오 등 (‘지원신청서’ 내에 첨부) ※ 모든 제출자료를 ‘지원신청서’ 내에 삽입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지원신청 접수 시 첨부 |
지원규모 | ▪ 최대 2천만 원 |
심의 | ▪ 서류심의 (※ 대면심의 없음) |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목적 |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운영을 통해 장애인 예술 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인 예술가 육성 |
대상사업 |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교육·실습 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사업 (유형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 시청각 장애인 교안 개발 등) |
지원신청제출자료 | ① 지원신청서 ② 최근 2년간 주요 문화예술 활동 실적 (‘지원신청서’ 내에 첨부) ※ 모든 제출자료를 ‘지원신청서’ 내에 삽입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지원신청 접수 시 첨부 |
지원규모 | ▪ 프로그램 운영 : 최대 4천만 원 ▪ 연구‧개발 : 최대 3천만 원 |
심의 | ▪ 서류심의 ▪ 대면심의 (※ 대면심의 대상자 개별 통보) |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지원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 ⇉ | ②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 | ③ 사업 주관기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클릭 |
| | | | | |
⇉ | ④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에서 [신청분야] 클릭 | ⇉ | ⑤ 신청사업 정보 입력 ※ 사업별 지원신청서(붙임1) 작성 첨부 | ⇉ | ⑥ [지원신청서 최종제출] 버튼 클릭 및 [나의 신청현황] 확인 |
▪ 단체는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자료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파일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책자, 영상 등 온라인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우편 제출 가능하며 제출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접수마감일(6.15)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17:30 이전까지 수정 완료 후 지원신청서 최종제출을 권장함)
▪ 접수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단체에 한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함)
▪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선정 이후 지원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 정산실적보고 등의 단계는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 지원신청 제한
▪ 본 사업에 지원 신청하는 단체가 당해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정기공모에서 2개 이상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신청할 수 없음
▪ 한 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한 단체가 당해년도에 지원 신청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동일 유형의 사업에 재신청할 수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보조금사업에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신청하여 중복 지원결정이 되는 경우 택일하여야 함
◎ 지원신청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2018년 타 기관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
▪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법인, 협회 소속지부 지회(예시: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 법인의 지부·지회 등) 및 각 지역의 사회 복지시설
▪ 2017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2017년도까지 지원대상 사업 중 지원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 4장 <제16조> 의 보조금 교부조건 적용대상 단체
▪ 주식회사
▪ 기존 사업 참여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 집행기관) 및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 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피의사실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 확정 전인 자 또는 그 자가 단체의 주요 구성원에 포함되어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자세한 사항 안내 및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2차 공모 안내 바로가기
>>>>>>>>>>> http://www.i-eum.or.kr/u2/index.busan?contentId=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