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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기금[2018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2차 공모 지원신청 안내

공모ㆍ기금ㆍ행사 내용
기간 2018-05-25~2018-06-15
주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링크 http://www.i-eum.or.kr
게시일 2018-05-25 조회수 1839 작성자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8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2차 공모 지원신청 안내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지원 유형’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유형’의

2차 공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모 일정
▪ 접수기간 : 2018년 5월 25일(금) ~ 6월 15일(금) 18:00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지원신청 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결과발표 : 2018년 7월 초 (예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공지

◎ 지원대상 사업
▪ 2018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기공모 시 배정 예산에 잔액이 발생한 2개 사업 유형에 대한 2차 공모 실시
▪ 사업기간 : 2018년 7월 ~ 2018년 12월 (2018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
▪ 지원자격 : 장애인 예술단체, 비장애인 예술단체

▪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예산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지원

-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운영 경비 지원

-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 지원

- 최대 2천만원

장애인/비장애인 예술단체

290,000,000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지원

- 최대 4천만원

장애인 예술단체 : 대표자가 장애인이거나 단체 구성원 또는 주요 참여자 중 장애인 30% 이상 단체


사업유형별 상세 안내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지원

사업목적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의 장애인 참여 및 관람권 증진을 위해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 및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저변 확대

대상사업

지원유형1 : 경비성 지원으로 장애인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접근성 도모를 위한 통역·변환 등 관람객 서비스에 대한 경비 지원

(: 수화·문자통역, 화면해설, 자막삽입, 전시 도슨트 프로그램 등)

(, 공연 및 프로그램 창작 관련 제작비는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음)

 

지원유형2 : 특정 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대한 비용 지원 (: 오디오북, 점자책 제작, 촉각미술 프로그램 )

 

극영화, 장편영화 등의 콘텐츠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지원하므로 본 지원사업에서 제외

지원신청제출자료

지원신청서

최근 2년간 주요 문화예술 활동 실적 (‘지원신청서내에 첨부)

1차 제작물 샘플, 배리어프리 제작 원고 시나리오 등 (‘지원신청서내에 첨부)

모든 제출자료를 지원신청서내에 삽입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지원신청 접수 시 첨부

지원규모

최대 2천만 원

심의

서류심의 (대면심의 없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운영을 통해 장애인 예술 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인 예술가 육성

대상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교육·실습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사업

(유형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 시청각 장애인 교안 개발 등)

지원신청제출자료

지원신청서

최근 2년간 주요 문화예술 활동 실적 (‘지원신청서내에 첨부)

모든 제출자료를 지원신청서내에 삽입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지원신청 접수 시 첨부

지원규모

  ▪ 프로그램 운영 : 최대 4천만 원

  ▪ 연구개발 : 최대 3천만 원

심의

  ▪ 서류심의

  ▪ 대면심의 (대면심의 대상자 개별 통보)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지원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사업 주관기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클릭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에서
[신청분야] 클릭

신청사업 정보 입력

사업별 지원신청서(붙임1) 작성 첨부

[지원신청서 최종제출] 버튼 클릭 및 [나의 신청현황] 확인

 


단체는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자료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파일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책자, 영상 등 온라인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우편 제출 가능하며 제출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접수마감일(6.15)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 마감일은 17:30 이전까지 수정 완료 후 지원신청서 최종제출을 권장함)

접수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단체에 한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함)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제출하기버튼을 누르신 이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선정 이후 지원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 정산실적보고 등의 단계는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지원신청 제한

본 사업에 지원 신청하는 단체가 당해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정기공모에서 2개 이상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신청할 수 없음

한 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한 단체가 당해년도에 지원 신청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동일 유형의 사업에 재신청할 수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보조금사업에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신청하여 중복 지원결정이 되는 경우 택일하여야 함

    

 

지원신청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2018년 타 기관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법인, 협회 소속지부 지회(예시: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 법인의 지부·지회 등) 및 각 지역의 사회 복지시설

2017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2017년도까지 지원대상 사업 중 지원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국립·공립(··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4<16> 보조금 교부조건 적용대상 단체

주식회사

기존 사업 참여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 집행기관) 및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 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해당하는 피의사실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 확정 전인 자 또는 그 자가 단체의 주요 구성원에 포함되어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자세한 사항 안내 및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2차 공모 안내 바로가기

>>>>>>>>>>> http://www.i-eum.or.kr/u2/index.busan?contentI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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