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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목록검색 → 원문조회 / 정보목록검색 → 정보공개 청구 → 공개 여부 결정 → 정보공개(10일)
■ 정보공개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 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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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07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