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 보다나은 윤리경영을 위해
온라인 <부패·공익 신고>를 운영합니다.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공공기관운영법, 청탁금지법, 성폭력방지법, 국가계약법, 근로기준법, 보조금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예술경영지원센터 임직원행동강령 외
신고대상 (예술경영지원센터 관련 사항에 한함)
- - 지원금 관련 비리
- - 채용 관련 비리
- - 불공정거래 피해
- - 공공기관 갑질 피해 사항
- - 성희롱/성폭력 신고
- - 직장 내(센터 내부) 괴롭힘
-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항
- - 기타 공직자 관련 부패 및 비리 사항
신고절차 및 처리
*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됩니다.
신고자 유의사항
-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공익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접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신고문의
- 전화 02-708-2290 / 이메일 clean@gokam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