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 있는 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고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이 제정됨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고,
지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대부분의 예술단체들은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인정하여,
민간 예술단체에게는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제공하고,
국·공립 예술단체에게는 시장원리와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문화예술분야의 대표적인 간접 지원 제도로,
기부금 모집, 세제 혜택 등의 제도적 지원과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예술법인·단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 개정 연혁>
관련 법 개정 연혁
일자 |
관련 법 개정 연혁 |
2000. 01. 12. |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개정 |
2000. 10. 23.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2[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신설 |
2002. 12. 26.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2[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개정 |
2005. 06. 13.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2[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개정 |
2006. 03. 24. |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개정 |
2007. 04. 11.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개정 |
2007. 09. 10.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개정 |
2011. 05. 25.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개정 |
2011. 11. 25.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개정 |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의2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신설 |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3[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취소] 신설 |
2021. 01. 05.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개정 |
2022. 01. 18.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개정 및 신설 |
2022. 07. 19.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개정 |
2023. 08. 08.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개정 |
<관련 정책 추진 연혁>
관련 정책 추진 연혁
년/월/일 |
관련 정책 추진 연혁 |
2000. 5. 12. |
재정경제부와 조세감면 협의 (법인세 감면 및 기부금 손금산입) |
2001. 3. 12.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 |
2001. 5. 22.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조례지침 통보 |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연혁>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연혁
년/월/일 |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연혁 |
2002. 12. 14. ~ 2005. 12. 16.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內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설치 |
2006.1.25. ~ 2018.12.31.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內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이전 및 운영 |
2019.1.1. ~ 현재 |
전문에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변경 |
지정받기 위한 준비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지정계획 공고 및 지자체별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조례 바로가기
2023 예술경영컨설팅 FAQ 다운로드
- 지정절차
- 제출서류
필수
- 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 ②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 ③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 ④ 사업계획서 1부
해당하는 경우
- ①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②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록증 사본 1부
지정후 혜택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관련 FAQ 바로가기
01
기부금 공개모집 가능(공통)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공개모집 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
-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 「문화예술진흥법」
-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02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
전문예술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은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공익목적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으로 지정 받지 않은 전문예술법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제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전문예술법인의 공익법인(舊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안내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공익법인등(舊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나,
전문예술법인은 2018년 법인세법 개정 이후
별도의 신청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방법과 의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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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전문예술단체 및 공익법인 등)
전문예술단체 및 공익법인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공익법인으로 지정 받지 않은 전문예술법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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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각 시·도별 행정적 지원
각 시·도별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 범위 내 경비 보조, 공공자금 지원 우선, 공공시설의 대관, 시설 무상제공 등 개별적인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조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관련 지자체별 자치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지원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실적조사를 시행하고, 백서 및 제도안내 자료집을 발간하며,
예술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예술경영대상을 운영합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관련 FAQ 바로가기
01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 실적조사 및 백서 발간
매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운영 현황과 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통계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 관련 정보를 함께 수록한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를 발간합니다.
2023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2022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2021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2020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2019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2018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2017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2016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2015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2014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2013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2012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2011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2010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2009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2008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2007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02
제도설명 자료집 발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설명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2023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활성화 지원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자료집
03
예술경영 우수사례 공모 및 예술경영대상 운영
국내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기획 및 수행, 조직운영, 재원조성,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예술경영대상(前 예술경영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예술 일반기업, 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예술경영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모 및 추천을 통해 선정된 단체 및 예술경영인은
예술경영대상에서 시상하고 사례 발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시상구분 |
|
유형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1 |
전문예술법인_공공 / 유형 1 |
2 |
전문예술법인·단체_민간 / 유형 1 |
3 |
예술기업 / 유형 2 |
4 |
예술경영인(개인) / 유형 3 |
(재)수림문화재단 이사장상 |
5 |
전문예술단체_민간 및 예술기업 / 유형 1, 유형 2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상 |
6 |
전문예술단체_민간 및 예술기업 / 유형 1, 유형 2 |
2023 예술경영대상 자료집
2022 예술경영대상 자료집
2021 예술경영대상 자료집
2020 예술경영대상 자료집
2019 예술경영대상 자료집
2018 예술경영 컨퍼런스 자료집
2017 예술경영 컨퍼런스 자료집
2016 예술경영 컨퍼런스 자료집
2015 예술경영 컨퍼런스 자료집
2014 예술경영 컨퍼런스 자료집
2013 예술경영 컨퍼런스 자료집
2012 예술경영 컨퍼런스 자료집
2011 예술경영 컨퍼런스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