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제외대상 : -대학생/ 일반대학원생 (사이버대, 방통대, 6개월이내 졸업예정자 제외) -고용보험가입중인 분 -기타 소득활동을 하고 계신 분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분) ..:연매출8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가능->[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제출必)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 ..:창업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기준이하라도 참여불가 -2019년에 여성가족부 지원 직업교육을 수강하신 분 . (여성가족부지원 직업교육훈련을 1년에 1회만 가능합니다/ . 여성가족부 직업훈련 포함 국비직업훈련은 2년까지만 반복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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