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사업 등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3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인력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관기관(단체)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명 : 2019 예술인력지원 찾아가는 교육 운영 주관처 공모
2 사업기간 : 2019년 10월 ~ 2020년 1월(총4개월)
3. 공모 일정
구분 | 일정 |
공모 신청접수 | 2019. 8. 26.(월)∼9. 9.(월) 18:00까지 |
지원심의(PT발표 및 인터뷰) | 2019. 9월 중 |
결과 발표 | 2019. 9월 말 |
선정단체 지원금 교부 | 2019. 10월 중 |
주관처 사업추진 | 주관처 공모 결과 발표일∼ 2020.1.31. |
4. 지원 개요
ㅇ 지원규모 : 총 1개 주관처 선정 79,000,000원(정액지원)
-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한 경비(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ㅇ 사업 내용
- 2019년도 현장예술인력육성사업 지원인력 대상 찾아가는 교육 추진
교육일정 | 교육횟수 | 교육인원(안) | 교육장소 | 교육내용(안) |
2019. 10월~12월 | 5회이상 (1박2일과정) | 총 320명내외 (회차별 50~60명) | ∙수도권(2회/서울·경기) ∙지역(3회/경상권,전라권,충청권) | 직무관련 실무교육, 현장탐방, 네트워킹 |
※교육인원은 교육대상 총인원(540명)의 60% 참여예상 인원임 |
- 현장예술인력육성사업 참여인력의 참여 독려 및 사업 홍보
※ 추후 심의회의 및 사무처와의 기획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내용을 확정함
ㅇ 주관처 사업 세부내용
구분 | 세부내용 | 일정 |
사전준비 | ∙교육 추진 세부실행계획 수립(예산안 포함) ∙교육 준비 실무추진 - 강사 섭외, 장소 대관(교육장,숙박), 참가자 모집 및 안내, 교재 제작, 홍보물 제작 등 ∙사무처 기획회의(※교육장소 및 외부기관 협의 시 사전협의) | 2019년 9월 말 ~10월 초 |
찾아가는 교육 운영 | ∙찾아가는 교육 기획 및 운영(5회 이상) ∙교육 운영 - 교육장 세팅, 현장 인력운영, 사진·영상기록, 만족도 조사, 교육 수료증 발급 등 ∙사무처 기획회의(월 1회) <추진 사례> ㅇ 2017년도 예술인력지원사업 통합교육 - 공통역량교육(4h) : 근로관계법, 예술가의 재무관리 - 직무역량교육(4h) : 직무관련 공연 또는 전시관람 - 네트워킹 간담회(2h) : 성과공유 및 사업개선방안 토론 * 총 8회:수도권 4회(1일/서울), 지역 4회(1박2일/전주,부산,광주,제주) | 2019년 10~12월 |
결과보고 | ∙사업 중 취합, 생성한 문서 및 파일(사진, 영상, 디자인 등 각종 제작물) 일체 제출 ∙교육 프로그램 진행 스케치 영상 및 사진(편집 요약본) 제출 | 2020년 1월 |
∙보조금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빙 자료 제출 ※보조금 정산보고서의 경우 회계검사 필수 ∙실적보고서 제출 ※본 사업의 추진 과정을 수록한 총괄보고서로,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향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언을 포함할 것 |
※ 추후 심의회의 및 사무처와의 기획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내용을 확정함
5. 추진 절차
공모추진 (지원신청 접수) | ⇨ | 심의 및 선정 | ⇨ |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 | ⇨ |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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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정산 | ⇨ | 실적보고서 제출 | ⇨ | 지원금 정산 확정 통보 및 정보공시 | ⇨ | 평가결과환류 |
6. 신청 대상
ㅇ 지원신청 자격(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유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실적이 있는 단체 및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단체성격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필수 첨부
-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단체 및 법인
※ 필요시, 문화예술단체 및 법인과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가능
ㅇ 지원신청 제외대상
- 개인 지원 불가
- 2019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부적격사업 및 부적격자에 해당되는 경우
ㅇ 지원신청 제외대상
- 개인 지원 불가
- 2019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부적격사업 및 부적격자에 해당되는 경우
7. 지원심의
ㅇ 심의방법 및 평가 방식 : 서류 및 PT, 인터뷰 심의
ㅇ 심의위원 구성 : 사업 특성에 맞는 심의위원 후보단 구성 및 운영
ㅇ 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 평가내용 |
사업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참신성 (40%) | ㅇ 사업의 전체적 운영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 되었는가? ㅇ 사업에 대한 예산 계획은 현실성 있게 수립되었는가? ㅇ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실행역량 및 사업과의 부합성 (40%) | ㅇ 계획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ㅇ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운영 실적과 전문성이 있는가? ㅇ 사업의 세부 진행내용 및 실행역량 등이 목적에 부합하는가? |
기대 및 파급효과 (20%) | ㅇ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개선 및 환류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ㅇ 본 사업을 통하여 참여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상호교류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
8. 지원신청 방법
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사이트로 직접 접속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등록 요령 : 로그인>보조금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택>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 중 '현장예술인력 교육운영기관지원' - 예술일반 선택※ e나라도움 시스템은 지원대상 선정단체에 한해 교부단계에서 활용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9. 제출서류 및 자료(필수자료 총 4개)
ㅇ 파일첨부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필수자료 4가지 모두 첨부
※파일명 : 2019예술인력지원_찾아가는교육_운영_①지원신청서 ②PT ③증빙서류 ④실적자료_단체명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① 지원신청서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할 것 |
② 발표용 PT | 필수 | ▪자유형식, 인터뷰 심의 시 사용예정, 사업의 구체적 추진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발표 10분 내외) |
③ 지원신청자격 증빙서류 | 필수 | ▪ 단체성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부 |
④ 유사 실적 증빙 자료 | 필수 | ▪ 단체(참여인력)의 주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최근 3년) ※ 지원신청서 단체 일반현황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용 |
⑤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선택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디지털파일(이미지, 음원·영상(1분, 100MB 이하) 등)로 첨부 |
10.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인력육성팀
- 전화 02-760-4660 / 이메일 project@ark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