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1 - 2333호
강원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 공고
강원도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육성하기 위하여「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와「같은 법 시행령」제4조,「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6조에 따라『2021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강 원 도 지 사
1. 신청자격 요건
○ 강원도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① 국가 또는 강원도(시․군 포함)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강원도(시․군 포함)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와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공연분야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전시분야의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를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2. 신청서 배부와 접수
○ 공고기간 : 10. 7.~10. 27.(21일간)
○ 신청서교부 : 강원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내려받기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provin.gangwon.kr
○ 접수기간 : 10. 14.~10. 27.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힌 서류는 유효)
※ 공휴일은 제외, 18:00까지 접수
○ 접 수 처 : 강원도청 문화예술과(강원도청 2청사 3층)
(우 24265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5 강원도청 2청사 3층 문화예술과)
3. 제출서류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 1부(붙임 참조)
○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최근 2년간의 조직・인력(상근임직원, 단원, 기획자 또는 무대연출 등 전문인력) 운영 현황 자료 1부
○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과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재무재표 또는 회계장부 등 회계체제 증빙서류 1부
○ 수상 실적과 기타 신청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
* 실적기간 : 2019. 1. 1. ~ 2020. 12. 31.
4. 지정개요
○ 지정방법 :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심사 결정
○ 지정(심사)기준
①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 전문예술인, 기획자, 무대예술인 등 전문인력과 상근 임직원 등의 확보 상태, 예술단 운영단체의 경우, 단원 확보 현황
② 재정운영의 건전성 : 단체 운영비 확보 상태와 사업비 운용의 건전성 등
③ 최근 2년간 활동 실적 : 정기・기획공연 또는 정기적인 창작과 전시 실적
④ 예술적 완성도 : 국내・외 수상 실적, 공연・전시물의 창의성과 관객 호응도
⑤ 예술단체로서의 사회적 기여도 : 공익성, 재능 나눔 등 사회적 기여도
⑥ 앞으로 발전 가능성 : 연습실, 공연장, 전시실, 사무실 등의 확보상태와 전문예술 법인・단체로서의 가능성과 잠재력 등
5. 지정결과 발표
○ 강원도 및 강원문화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12.31일한)
6. 지정시 혜택
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전문예술단체) : 기부한 개인․법인의 세금공제 혜택
※ 전문예술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의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필요
국세청에 분기별 신청(2021.1.1.~) → 기획재정부 지정 및 고시
②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전문예술단체) :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③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공통) :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과 시설지원 가능
④ 기부금 공개모집 가능(공통)
7.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누락과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됩니다.
○ 기 지정받은 법인・단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법인・단체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문의처
○ 강원도청 문화예술과(☎033-249-2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