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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인천예술인 법률 상담 지원
(재)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인천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예술창작 활동에 있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지원대상 ※ 예비예술인 포함
가.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나. 저작권, 계약, 불공정행위, 노무, 세무·회계 등 법률적 상담이 필요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2. 지원분야: 신청 내용에 따른 법률 전문가 상담 연계
분야 | 상담 범위 |
계약 | 서면계약 검토 및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상담 |
불공정행위 | 불공정행위 계약 강요,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예술 활동 방해·지시·간섭,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불이익 강요 행위 등에 관한 상담 |
저작권 | 예술창작 활동 관련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지식재산권출원 등에 관한 상담 |
노무·사회보험 |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무관리 및 예술인 사회적 안전망인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상담, 기타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에 관한 상담 |
세무·회계 | 예술단체 및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세무, 회계 법률 등에 관한 상담 |
기타 유형 | 「예술인 권리보장법」과 관련해 예술 활동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상담 |
3. 지원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신청자 | | 인천문화재단 | | 법률 전문가 | | 인천문화재단 |
상담신청 | ▶ | 상담 접수 | ▶ | 상담 진행 | ▶ | 답변 전달 (최대 2주 소요 예상) |
나. 지원기준
- 동일 신청인 기준, 최대 3건의 상담 신청 가능
- 전문가 판단에 따라 대면·유선 상담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해당 조치 시 신청자와 사전 협의 진행 예정
- 불공정행위, 서면계약 위반 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예술인신문고 지원 연계 가능
4. 참여 전문가 소개
분야 | 이름(가나다순) | 소속 |
법률분야 | 김민정 | 법무법인 휘명 파트너변호사 |
문은영 | 법률사무소 문율 대표 변호사, 공인 노무사 |
회계분야 | 김용석 | 인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노무분야 | 김인근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대표 노무사 |
5. 지원자격: 인천 연고 예술인 개인 및 단체
가. 상담 신청 시 인천 연고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나. 단, 상담 진행 중 인천 연고 증빙이 필요할 경우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참고) 인천 연고 기준 및 증빙서류
6.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artist.ifac.or.kr/) ▷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유선·방문을 통한 신청 접수 가능(사전 예약 필수)
구분 | 인천 연고 기준 | 증빙서류 |
개인 (택1) | ① 인천 출생 또는 신청일 기준 거주자 | ① 주민등록등·초본 중 1부 |
② 인천 소재 학교 졸업/재학자 | ② 졸업·재학증명서 중 1부 |
③ 인천활동실적 증빙 가능자 | ③ 최근 3년(2020~현재)간 인천 내 창작활동 실적 2회 이상 |
단체 | 인천 소재 문화예술단체, 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단체 증빙서류 중 1부 |
7. 기타사항
가. 공공기금 지원사업의 정산, 세금 납부 등 세무·회계, 노무의 대행은 지원 불가
나. 상담 신청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전문가의 답변을 위해 상담 신청
내용의 보완 요청이 진행될 수 있음
다. 상담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은 비공개
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유선·방문을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나 사전 예약 필수 요청
마. 동일한 상담 건을 중복 지원 신청할 경우, 제한될 수 있음
8. 사업문의: 예술지원본부 인천예술인지원센터 / 032-766-5996~7
※ 문의가능시간: 평일(월~금) 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2023. 3. 15.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2023 인천예술인 법률 상담 지원
(재)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인천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예술창작 활동에 있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지원대상 ※ 예비예술인 포함
가.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나. 저작권, 계약, 불공정행위, 노무, 세무·회계 등 법률적 상담이 필요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2. 지원분야: 신청 내용에 따른 법률 전문가 상담 연계
분야 | 상담 범위 |
계약 | 서면계약 검토 및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상담 |
불공정행위 | 불공정행위 계약 강요,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예술 활동 방해·지시·간섭,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불이익 강요 행위 등에 관한 상담 |
저작권 | 예술창작 활동 관련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지식재산권출원 등에 관한 상담 |
노무·사회보험 |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무관리 및 예술인 사회적 안전망인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상담, 기타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에 관한 상담 |
세무·회계 | 예술단체 및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세무, 회계 법률 등에 관한 상담 |
기타 유형 | 「예술인 권리보장법」과 관련해 예술 활동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상담 |
3. 지원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신청자 | | 인천문화재단 | | 법률 전문가 | | 인천문화재단 |
상담신청 | ▶ | 상담 접수 | ▶ | 상담 진행 | ▶ | 답변 전달 (최대 2주 소요 예상) |
나. 지원기준
- 동일 신청인 기준, 최대 3건의 상담 신청 가능
- 전문가 판단에 따라 대면·유선 상담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해당 조치 시 신청자와 사전 협의 진행 예정
- 불공정행위, 서면계약 위반 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예술인신문고 지원 연계 가능
4. 참여 전문가 소개
분야 | 이름(가나다순) | 소속 |
법률분야 | 김민정 | 법무법인 휘명 파트너변호사 |
문은영 | 법률사무소 문율 대표 변호사, 공인 노무사 |
회계분야 | 김용석 | 인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노무분야 | 김인근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대표 노무사 |
5. 지원자격: 인천 연고 예술인 개인 및 단체
가. 상담 신청 시 인천 연고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나. 단, 상담 진행 중 인천 연고 증빙이 필요할 경우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참고) 인천 연고 기준 및 증빙서류
6.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artist.ifac.or.kr/) ▷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유선·방문을 통한 신청 접수 가능(사전 예약 필수)
구분 | 인천 연고 기준 | 증빙서류 |
개인 (택1) | ① 인천 출생 또는 신청일 기준 거주자 | ① 주민등록등·초본 중 1부 |
② 인천 소재 학교 졸업/재학자 | ② 졸업·재학증명서 중 1부 |
③ 인천활동실적 증빙 가능자 | ③ 최근 3년(2020~현재)간 인천 내 창작활동 실적 2회 이상 |
단체 | 인천 소재 문화예술단체, 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단체 증빙서류 중 1부 |
7. 기타사항
가. 공공기금 지원사업의 정산, 세금 납부 등 세무·회계, 노무의 대행은 지원 불가
나. 상담 신청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전문가의 답변을 위해 상담 신청
내용의 보완 요청이 진행될 수 있음
다. 상담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은 비공개
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유선·방문을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나 사전 예약 필수 요청
마. 동일한 상담 건을 중복 지원 신청할 경우, 제한될 수 있음
8. 사업문의: 예술지원본부 인천예술인지원센터 / 032-766-5996~7
※ 문의가능시간: 평일(월~금) 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2023. 3. 15.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