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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보

회사 정보 내용
회사명 군포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gunpocf.or.kr/
주소 경기 군포시 고산로 599 군포문화예술회관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여부

구인 기본내역

구인 기본내역 내용
구인분야 업무보조 구인업종 문화재단·공공기관
근무지역 경기 모집인원 3명
급여조건 전체 마감일 2020-01-27

지원 자격요건

지원 자격요건 내용
채용 무관 고용형태 임시직
경력 전체 최종학력 학력제한없음

모집 상세내역

공고 제2020 - 8

2020 군포철쭉축제 축제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

군포문화재단에서는 2020 경기관광대표축제인 ‘2020 군포철쭉축제를 함께 만들어 갈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01월 13일

(재)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직 무 내 용

근무기간

행정지원

1명

- 축제사업 행정지원

2020.2.1.(토) ~ 4.30(목)

운영지원

2명

- 축제사업 운영지원

2020.3.1.(일) ~ 4.30(목)


2. 근무조건

❍ 근무조건 : 단기간제

❍ 근무기간 : ※ 필요시 근무기간 연장

채용분야

근무기간

근무시간

행정지원

2020.2.1.(토) ~ 4.30(목)

09:00-18:00(월~금)

*업무의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운영지원

2020.3.1.(일) ~ 4.30(목)

❍ 근무장소 : 군포문화예술회관(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99)

❍ 보 수 : 군포문화재단 내부 방침에 따름


3. 응시자격

❍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남녀)

「군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

- 축제, 문화예술관련 기관 혹은 문화예술단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자 우대




4. 시험방법

❍ 서류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면접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0. 1. 13.(월) ~ 1. 27(월)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gunpoart2020@naver.com

※ 이메일 제목 : 신청자이름_채용분야(ex. 홍길동_행정지원)

※ 이메일 송수신 오류 증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접수확인 메일 필히 확인 바람

❍ 접수문의 : 군포철쭉축제사무국 (tel. 031-390-3519)


6. 시험일정

구 분

시험일정

발 표 일

서류심사

2020. 1. 28.(화)

2020. 1. 29(수)

(홈페이지/개별연락)

면접심사

2020. 1. 30(목)

축제TF사무국

2020. 1. 31(금)

(홈페이지/개별연락)

※ 시험 당일 신분증 지참 후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7.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양식)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양식) 각 1부

❍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제출)


8. 기타사항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후부터 180일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증빙서류 확인 결과 자격요건 미달인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응시원서 오기재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본 공고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문화재단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함


《군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9.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