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1657호 -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청 청년활동가 사업」 참여자 추가 선발 공고 시민청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 분야 취업 역량 배양을 위하여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민청 청년활동가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2. 서 울 특 별 시 장 - 아 래 - 1. 사업명칭 : 2020년 뉴딜일자리 시민청 청년활동가 2. 사업기간 : 2020. 7. ~ 2020. 12. (6개월) 3. 접수기간 : 2020. 6. 2.(화) ~ 6. 11.(목) (10일간) 4. 모집인원 : 2명(시설, 디자인 각 1名) 5. 신청서류 접수처 :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 온라인접수
6.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 을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공통> - 시민청 운영시간에 맞는 탄력근무 가능자 (필수)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시설> - 시설관리 업무 및 공간 대관업무 경험자 - 음향 및 조명장비 활용 가능자 - IT / 전산 관련 숙련자 (우대) <디자인> - 디자인 응용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포트폴리오 제출 필수) - 디자인 관련 전공자 (우대) 다. 사업 참여 배제자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18세 미만자 및 만 39세 초과자 - 공고일 현재 취업 상태인 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 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첨부양식 활용, 필수)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양식 활용, 필수) 다. 구직등록필증 (필수) / ※ 서울일자리센터(job.seoul.go.kr, 1588-9142) 라. 주민등록등본 (필수) 마. 자기소개서 (첨부양식 활용, 필수) ※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필수 바. 참여요건 증빙자료 : 졸업(예정)증명서, 교육수료증,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포트폴리오(디자인 분야 지원자 필수) 등 사.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8. 근로조건 가. 계약기간 : 2020. 7. 1. - 12. 31. 나. 근무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하 1,2층) 다. 임 금 : 1일 84,240원 (시급 10,530원), 출장비 별도 지급 라.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 시민청 운영시간 내 탄력적 근무 예정, 주말·공휴일 근무 시 그에 따른 근무일정 조정 및 평일 대체휴무 사용가능 마. 근무내용 - 시설 : 시민청 시설·집기 관리 지원 / 시민청 공간 대관 업무 지원 등 - 디자인 : 시민청 홍보 업무 지원(디자인 등) 9.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가. 서류심사 발표 : 2020. 6. 18.(목) 예정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6. 26.(금) 예정 ※ 개별통보 예정으로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발표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유의)사항 가.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함.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바.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 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1. 문의처 :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 2133-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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