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 제3항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통보」에 따라, 총 4개 기관이 불성실공기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또한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경영정보 공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